조선시대에 내풍류(內風流)의 제도를 처음 둔 것은 태종이 왕위에 오른 1400년 이후, 태조가 승하한 1408년(태종 8) 이전 어느 무렵 사이의 일이다. 처음에는 나이 어린 창아[幼倡兒] 6인을 선발해서 주1 삼월(三月)의 집에 두고 음악을 배우도록 했으며 이들을 ‘내풍류를 하는 사람’, 즉 ‘내풍류자(內風流者)’라 칭하였다. 6인의 이름이 모두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이들 중 ‘가희아(可喜兒)’, ‘옥동선(玉洞仙)’이라는 예명이 『태종실록』에 보인다. 원래 태종이 여자아이들을 지방에서 뽑아 올려 음악을 배우도록 한 것은 부왕(父王), 즉 태조에게 효도를 다하기 위해서였으며, 혹 태조를 위한 주2를 할 때 음악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 하였다.
태조가 승하한 1408년(태종 8) 이후 무렵부터 이들의 특별한 활동은 눈에 띠지 않았고, 또한 내풍류(內風流)가 이름과 실상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폐지하기로 하였다. 1412년(태종 12), 내풍류자들의 나이 15~16세가 되었을 때, 태종의 후궁이 있는 명빈전(明嬪殿)에 명빈의 시녀로 하사하였다. 이들 중에 삼월, 가희아, 옥동선 등에게는 금(琴), 슬(瑟), 가무(歌舞)를 배우도록 하고 삼월 등에게는 각기 쌀 3석씩을 내려 주었다. 그러나 태종이 이들을 궐 안에 불러들인 일에 대하여는 이숙번(李叔蕃)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태종은 1412년(태종 12) 11월 30일에 공조판서 박자청에게 명하여 궁의 동문 밖에 이들을 위한 집을 별도로 짓도록 명하였다.
내풍류의 구체적인 활동 양상에 대해는 알려진 바가 없다. 후일 태종이 세자 양녕대군의 첩 가이(加伊)를 궁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전하의 시녀는 다 궁중에 들이는데 왜 자신의 첩만 내보내려 하느냐”라는 내용의 글을 직접 써서 주3 했다. 양녕대군은 부왕 태종이 내풍류자 6인을 궁에 들인 일은 사사로운 목적으로 한 것이라 판단한 듯 보이며 태종은 이에 대해 ‘태조의 오락을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한 바 있다. 태종 대의 내풍류에 대하여는 1418년(태종 18) 이후의 기록에는 더이상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