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음악관서의 예인들로 충당되던 제례의식이나 연례행사와는 달리 왕이나 왕비 등 궁중 사람들의 개인적인 유락(遊樂)의 용도로서 사사로이 채택되던 풍류를 말한다.
조선 태종 때는 상왕에 대한 효심의 일환 등으로 내악(內樂)을 둔 적이 있는데, 동녀(童女) 여섯 명을 간택하여 노기 삼월(三月)의 집에서 음악을 익히게 하며 이들을 내풍류자(內風流者)라고 불렀다.
궁궐 밖 사가에 있으면서 내풍류자라고 하는 것은 명실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뒤에는 이들을 궁궐내에 두어 주로 여사(女事)를 돕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