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 전기에 태종이 상왕 태조에게 효를 다하기 위한 의도로 둔 여성 음악 혹은 음악인.
내용
태조가 승하한 1408년(태종 8) 이후 무렵부터 이들의 특별한 활동은 눈에 띠지 않았고, 또한 내풍류(內風流)가 이름과 실상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폐지하기로 하였다. 1412년(태종 12), 내풍류자들의 나이 15~16세가 되었을 때, 태종의 후궁이 있는 명빈전(明嬪殿)에 명빈의 시녀로 하사하였다. 이들 중에 삼월, 가희아, 옥동선 등에게는 금(琴), 슬(瑟), 가무(歌舞)를 배우도록 하고 삼월 등에게는 각기 쌀 3석씩을 내려 주었다. 그러나 태종이 이들을 궐 안에 불러들인 일에 대하여는 이숙번(李叔蕃)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태종은 1412년(태종 12) 11월 30일에 공조판서 박자청에게 명하여 궁의 동문 밖에 이들을 위한 집을 별도로 짓도록 명하였다.
내풍류의 구체적인 활동 양상에 대해는 알려진 바가 없다. 후일 태종이 세자 양녕대군의 첩 가이(加伊)를 궁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전하의 시녀는 다 궁중에 들이는데 왜 자신의 첩만 내보내려 하느냐”라는 내용의 글을 직접 써서 상서(上書)하기도 했다. 양녕대군은 부왕 태종이 내풍류자 6인을 궁에 들인 일은 사사로운 목적으로 한 것이라 판단한 듯 보이며 태종은 이에 대해 ‘태조의 오락을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한 바 있다. 태종 대의 내풍류에 대하여는 1418년(태종 18) 이후의 기록에는 더이상 보이지 않는다.
참고문헌
원전
- 『태종실록』 권24, 태종 12년 10월 28일(경진)
- 『태종실록』 권24, 태종 12년 11월 30일(신해)
- 『태종실록』 권35, 태종 18년 5월 30일(기묘)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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