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1책. 목활자본. 1875년(고종 12)지익성(池益成) 등에 의해 편집, 간행되었다. 권말에 영원(永源)·익성 등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권1은 시, 권2는 서(書)·서(序)·행장·제문·애사·축사·계(啓)·전(箋)·통문(通文)·발(跋), 권3은 부록으로 연보·재용강시별장(宰龍岡時別章)·재영해시별장(宰寧海時別章)·묘갈명·증광문과방목(增廣文科榜目) 등이 수록되어 있다.
계의 「간원계(諫院啓)」는 그가 사간원에 있을 때, 홍문관에서 장유(張維)·최혜길(崔惠吉)·권념(權淰)·민광훈(閔光勳) 등이 액정별감(掖庭別監)을 수색하여 체포한 일로 이들을 추고(推考)하라는 인조의 명령이 내려지자, 추고의 어명을 거두어들이기를 청하는 내용이다.
「헌부계(憲府啓)」는 그가 사헌부에 있을 때 인조에게 올린 장계로, 1632년 인조의 사친추존(私親追尊)을 반대하던 권도(權濤)·박동헌(朴東憲) 등이 화를 당하자, 간언을 임무로 하는 대간을 벌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 내용이다.
「통문」은 1636년 병자호란 때 충청북도 소모관(召募官)으로 있으면서 의병과 군량을 모집하기 위하여 본도 각 고을의 수령·향교·서원에 발송한 것이다. 7개조에 걸쳐 향병·군량·군기 등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것이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그 당시 상황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병자호란 당시의 향병 및 군량을 모은 상황을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