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8년 양성지의 14세손 양주겸(梁柱謙)과 양재규(梁在奎) 등이 속집과 함께 중간하였다. 그의 문집은 원래 가본(家本) 6권이 있어서 김휴(金烋)의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에도 등재되어 있는데, 이는 1791년(정조 15) 정조의 명에 의하여 각신(閣臣)들이 정유자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그 뒤 이것을 대본으로 그의 출신지인 남원에서 목판본으로 중간되었음이 서유구(徐有榘)의 『누판고(鏤板考)』에 나타나 있다. 권두에 이병모(李秉模)가 왕명을 받아 지은 서문, 권말에 이복원(李福源)이 왕명을 받아 지은 발문, 속집에 양주겸의 발문이 있다.
본집 6권, 속집 4권, 합 10권 4책. 석인본. 규장각 도서·국립중앙도서관·고려대교 도서관 등에 있다.
본집 권1∼4에 주의(奏議) 34편, 권5에 잡저로 서(序) 2편, 기 3편, 전(箋) 1편, 시 14수, 권6에 부록으로 어사시(御賜詩)·교서·서(序)·기·명·화상찬(畫像贊)·신도비명·유사·묵적(墨蹟), 속집 권1에 주의 21편, 권2에 잡저 4편, 권3·4에 부록으로 전지(傳旨)·묘비명·유사 등이 수록되어 있다.
주의는 주로 소(疏)·책(策)·차(箚)·사(事) 등으로 구분된다. 「비변십책(備邊十策)」은 1450년(세종 32) 국방에 관한 근본 방침을 주의한 것이다. 장수와 사졸의 선택, 무기의 비치, 성보(城堡)의 보수 등 변방을 방비하는 방책 10조를 각 조목별로 체계 있게 해설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군사를 뽑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시험을 치러 우수한 군사를 선발하도록 주장했고, 또한 병력의 토대가 되는 호적에 정확성을 기할 것과, 독자(獨子)의 군복무 면제를 군정의 3대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논군도십이사(論君道十二事)」는 1455년(세조 1) 직제학으로 있을 때 주의한 것이다. 득민심(得民心)·정제도(定制度)·지대체(知大體) 등 12조를 열거했는데, 특히 문관과 무관을 동일하게 대우할 것과 서정쇄신책을 주장하였다. 「군정십책(軍政十策)」에서는 군법을 엄하게 할 것, 군호(軍戶)를 구제할 것 등 군정에 관한 10조의 방책을 제의하였다. 특히 군정의 여러 가지 결함을 지적하고, 신라의 풍속을 예로 들어 전쟁에서 사망한 자는 벼슬을 한 등 올려주어 영예롭게 하고 그 유가족들은 관록으로 부양할 것을 강조해 군호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권농사사(勸農四事)」에서는 농사의 근본은 지력(地力)을 잘 이용함에 있으므로 개간사업을 일으켜서 해변과 강 유역에는 방축을 시설해 논을 만들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모아서 부역을 시켜 농업을 힘쓰게 하고 여가가 있을 때는 무예를 익히게 하자고 건의하였다. 「제서찬집시청병찬사기병서지도(諸書撰輯時請幷撰史記兵書地圖)」는 여러 서적을 편찬할 때 사기·병서·지도 등을 함께 편찬할 것을 건의한 내용이다. 「서적십사(書籍十事)」는 서적 정책에 관한 것으로, 중국에서 들여온 서적은 손실되어 없어진다 하여도 다시 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사서(史書)와 문적은 한 번 유실되면 다시는 얻을 수 없으므로 본국에서 발간된 서적은 몇 부 만들어 여러 사고(史庫)에 보관해두자고 건의하였다.
속집의 잡저 가운데 「용비어천도서(龍飛御天圖序)」는 그가 「용비어천가」를 그림으로 그린 것으로, 임금들의 업적·성덕(成德)·대공(大功)·천명(天命)·민심 등의 내용을 서술한 서문이다. 부록에는 김수온(金守溫)·서거정(徐居正)·김안국(金安國) 등이 저자에 관해 쓴 서(序)·기·찬(贊)·비명 등이 등재되어 있다.
이 문집의 주의들은 저자가 세종에서 성종까지 6대 왕조를 거치는 기간에 올린 330여조의 상소문으로, 주로 조선 초기 문물제도의 창립 및 정비에 관계되는 자료들이다. 그의 유능한 관료·사상가로서의 경국(經國)의 이념, 대외 문제 해결의 기본 방향, 민족문화에 대한 긍지는 물론이며, 당시의 전반적인 정치·경제·역사·도덕·문화·지리·문교·국방·무략(武略)·농잠(農蠶)·목축(牧畜)·의방(醫方) 등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