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전기의 문신, 양성지의 시·주의·잡저·기 등을 수록한 시문집.
편찬/발간 경위
서지적 사항
내용
주의는 주로 소(疏)·책(策)·차(箚)·사(事) 등으로 구분된다. 「비변십책(備邊十策)」은 1450년(세종 32) 국방에 관한 근본 방침을 주의한 것이다. 장수와 사졸의 선택, 무기의 비치, 성보(城堡)의 보수 등 변방을 방비하는 방책 10조를 각 조목별로 체계 있게 해설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군사를 뽑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시험을 치러 우수한 군사를 선발하도록 주장했고, 또한 병력의 토대가 되는 호적에 정확성을 기할 것과, 독자(獨子)의 군복무 면제를 군정의 3대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논군도십이사(論君道十二事)」는 1455년(세조 1) 직제학으로 있을 때 주의한 것이다. 득민심(得民心)·정제도(定制度)·지대체(知大體) 등 12조를 열거했는데, 특히 문관과 무관을 동일하게 대우할 것과 서정쇄신책을 주장하였다. 「군정십책(軍政十策)」에서는 군법을 엄하게 할 것, 군호(軍戶)를 구제할 것 등 군정에 관한 10조의 방책을 제의하였다. 특히 군정의 여러 가지 결함을 지적하고, 신라의 풍속을 예로 들어 전쟁에서 사망한 자는 벼슬을 한 등 올려주어 영예롭게 하고 그 유가족들은 관록으로 부양할 것을 강조해 군호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권농사사(勸農四事)」에서는 농사의 근본은 지력(地力)을 잘 이용함에 있으므로 개간사업을 일으켜서 해변과 강 유역에는 방축을 시설해 논을 만들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모아서 부역을 시켜 농업을 힘쓰게 하고 여가가 있을 때는 무예를 익히게 하자고 건의하였다. 「제서찬집시청병찬사기병서지도(諸書撰輯時請幷撰史記兵書地圖)」는 여러 서적을 편찬할 때 사기·병서·지도 등을 함께 편찬할 것을 건의한 내용이다. 「서적십사(書籍十事)」는 서적 정책에 관한 것으로, 중국에서 들여온 서적은 손실되어 없어진다 하여도 다시 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사서(史書)와 문적은 한 번 유실되면 다시는 얻을 수 없으므로 본국에서 발간된 서적은 몇 부 만들어 여러 사고(史庫)에 보관해두자고 건의하였다.
속집의 잡저 가운데 「용비어천도서(龍飛御天圖序)」는 그가 「용비어천가」를 그림으로 그린 것으로, 임금들의 업적·성덕(成德)·대공(大功)·천명(天命)·민심 등의 내용을 서술한 서문이다. 부록에는 김수온(金守溫)·서거정(徐居正)·김안국(金安國) 등이 저자에 관해 쓴 서(序)·기·찬(贊)·비명 등이 등재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세종실록(世宗實錄)』
- 『문종실록(文宗實錄)』
- 『단종실록(端宗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성종실록(成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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