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조선후기 대동법 시행 기념비.
개설
원래 대동법은 1608년 경기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이전에 각 지방의 특산물로 내던 공물(貢物)은 국가에서의 소요 시기와 백성의 납부 시기가 맞지 않는 등 폐단이 많았다. 이에 각 지방의 대소에 구분 없이 토지의 결수(結數)에 기준으로 쌀로 환산해서 납부하고 산간 · 해안지역에서는 무명으로 납부하게 한 조세제도이다.
내용
비문은 홍문관부제학 이민구(李敏求)가 짓고 의정부우참찬 오준(吳竣)이 썼다. 귀부(龜趺) · 비신(碑身) · 이수(螭獸)를 갖춘 비로 1970년에 원래의 위치에서 북서쪽으로 200여m 지점인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대동법을 설정하여 국민간의 상거래를 보다 원활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비는 귀부, 비신, 이수로 구분되어 있으며 귀부는 짧은 목에 과장된 눈 · 코 · 입을 형상화해서 매우 친근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수는 다른 비와 마찬가지로 쌍룡이 얽혀 옥을 다투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높이는 300㎝, 너비 85㎝, 두께 24㎝이다.
참고문헌
- 『경기문화재대관(京畿文化財大觀)』(경기도,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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