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청은 조선 후기에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중앙의 선혜청에 소속되어 각 도의 대동 관련 업무를 관장했던 경기청·강원청·호서청·호남청·영남청 등 5개 관청이다. 각 도 대동청은 각자 낭청(郎廳)을 두어 독립적인 회계 제도를 채택했고, 전곡(錢穀)을 출납하는 창고도 각기 따로 사용하는 등 선혜청 내에서 독립적으로 도별(道別) 업무를 수행했다.
1623년(인조 1) 충청도 · 경상도 · 전라도에 삼도대동법이 실시되었고, 1623년 9월 삼도대동청을 설치하였다. 삼도대동청은 『대동사목(大同事目)』의 시행 문제와 방납의 폐단을 개선하는 방안 등 대동법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실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며 대동법을 반대하는 세력의 저항으로 인하여 삼도대동청은 1624년 12월에 폐지되었다. 이에 충청도 · 전라도 지역의 대동법이 폐지되었으나 강원도의 경우에는 철원 유생들이 대동법을 유지하자고 청원함에 따라 대동법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호조(戶曹) 산하에 대동청이 설치되어 강원도의 대동법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조 대에는 경기도 선혜법(宣惠法)을 관장하는 선혜청(宣惠廳)과, 강원도 대동법을 관장하는 호조 산하 대동청이 병립했다. 1652년(효종 3) 김육(金堉)이 중심이 되어 충청도에 대동법을 성립시켰다. 충청도 대동법은 본격적인 대동법의 성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에 성립되는 각 도 대동법은 충청도 대동사목을 운영 모델로 삼았다. 또 경기도에 성립되었던 선혜법도 충청도 대동사목에 따라 운영 규정을 재조정했다. 무엇보다 호서대동청은 선혜청 산하에 설치되었다. 이를 계기로 호조가 관리하던 강원청도 선혜청으로 이속되었다. 1652년에는 경기대동청 · 호서대동청 · 강원대동청이 모두 선혜청 산하로 이속되었다. 이후 선혜청은 삼도대동법과 상평 업무를 관장하는 새로운 재정 기관으로 확립되었다.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각 도의 대동법을 운영하기 위해 대동청이 설립되었다. 1658년(효종 9)에 호남대동청, 1677년(숙종 3)에 영남대동청이 설치되었다. 두 대동청 모두 창설과 동시에 선혜청에 소속되었다. 해서 대동청은 황해 감사의 요청으로 1708년(숙종 34)에 설치되어 호서 대동청에 부속되었다가, 1758년(영조 34)에 강원대동청에 이관 · 부속되었다. 각 대동청은 각자의 낭청(郎廳)을 두어 독립 회계 제도를 채택했다. 그리고 전곡(錢穀)을 출납하는 창고를 각기 따로 운용했다. 종이 · 붓 등과 같은 사무용품도 대동청별로 각각 구입하여 사용하는 등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대동청과 관련된 사료는 각 도의 『대동사목』과 각 청의 사례가 있다. 『대동사목』은 대동법의 시행 규정을 담고 있으며, 대동법 운영에 관한 규정집이라 할 수 있다. 각 청의 사례는 대동청의 규모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첫 부분에는 각 청의 연혁을 설명하고 있다.
청명 | 병설연대 | 초기형태 | 병합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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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평청 | 국초 | 독립기관 | 선조 41 |
경기대동청 | 선조 41 | 상평청과 합쳐 선혜청이라 함. | 선조 41 |
강원대동청 | 인조 2 | 호조에서 관리 | 효종 3 |
호서대동청 | 효종 3 | 선혜청에 속함. | 효종 3 |
호남대동청 | 효종 8 | 선혜청에 속함. | 효종 8 |
진휼청 | 현종 2 | 비변사 관리 | 현종 12 |
영남대동청 | 숙종 3 | 선혜청에 속함. | 숙종 3 |
해서대동청 | 숙종 34 | 선혜청에 속함. | 숙종 34 |
균역청 | 영조 25 | 독립기관 | 영조 29 |
공임청 | 영조 35 | 선혜청에 속함. | 영조 35 |
〈표〉 선혜청으로의 병합과정(倂合過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