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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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재화의 저장과 공급을 통할하고 상세(商稅)의 징수, 물가의 통제기능을 관장하던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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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재화의 저장과 공급을 통할하고 상세(商稅)의 징수, 물가의 통제기능을 관장하던 관서.
내용

문종 때 태부시(大府寺)의 직제를 정하였고,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 집정기에 외부시(外府寺)로 고쳤다가, 충렬왕의 복위기에는 구명(舊名)을 복구하더니, 1308년 충선왕이 복위하여 관제를 전면 개편할 때 내부사(內府司)가 되고, 곧이어 시(寺)로 승격되었다.

1356년(공민왕 5) 태부감(大府監)으로 고치고 영(令)을 고쳐 경(卿)이라 하고, 부령(副令)을 소경(少卿)이라 하였으며, 승(丞)을 낮추어 종6품으로 하였다. 그 뒤 1362년에는 다시 내부시로 고쳤다. →내부시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경국대전(經國大典)』
『고려사 백관지 역주』(박용운, 신서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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