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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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에 설치되었던 미군정의 자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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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46년에 설치되었던 미군정의 자문기관.
내용

1946년 2월 1일과 2일 임시정부측 주최로 과도정부수립을 목적으로 소집된 비상국민회의가 그 의결로써 28명의 최고정무위원을 선출하였던바, 미군정의 종용을 받아 주한미군사령관 하지(Hodge,J.R.)의 자문기관으로서 과도정부수립을 촉진시키는 사명을 띠고 2월 14일 설치되었다.

그 구성은 이승만(李承晩)·김구(金九)·김규식(金奎植)을 비롯하여 남한 각 정당지도자 중 28명으로 구성하여, 과도정부수립을 촉진시키는 사명을 띠고 군정청에서 창설되었으나, 창설의 목적과는 달리 결의기관이 아닌 미군정사령관의 자문기관에 그침으로써 그 활동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민주의원은 그 선언문을 통하여 미국군총사령관이 한국의 과도정부 수립을 준비하는 노력에 자문 자격으로 협조할 것과 한국의 완전독립을 속히 실현하는 데 공헌할 것을 선언하였다.

조직은 의장 이승만, 부의장 김구·김규식, 의원에는 원세훈(元世勳)·김도연(金度演)·백관수(白寬洙)·김준연(金俊淵)·백남훈(白南薰)·권동진(權東鎭)·오세창(吳世昌)·김여식(金麗植)·최익환(崔益煥)·조완구(趙琬九)·조소앙(趙素昻)·김붕준(金朋濬)·안재홍(安在鴻)·박용희(朴容羲)·이의식(李義植)·여운형(呂運亨)·황진남(黃鎭南)·백상규(白象圭)·김선(金善)·장면(張勉)·김창숙(金昌淑)·김법린(金法麟)·함태영(咸台永)·정인보(鄭寅普)·황현숙(黃賢淑) 등으로 구성되었다.

2월 23일<민주의원 규범(규약)> 32개 조를 결정함에 따라 기구가 다시 결정되어 의장 이승만, 부의장 김규식, 총리 김구, 비서국장 윤치영(尹致暎), 서무국장 고희동(高羲東), 공보국장 함상훈(咸尙勳), 통계국장 조종구(趙鍾九), 기획국장 최익(崔益)이 되었다. 또한, <민주의원규범>도 “본원은 비상국민회의의 결의에 의한 최고정무위원으로 조직하고, 임무는 한국의 자주적 민주주의 과도정권과 기타 긴급한 제반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관계방면과 절충하며, 필요한 조치를 행하기로 함.” 등이었다.

민주의원의 회의는 매주 3회(화·목·토) 창덕궁에서 개회하였다. 민주의원은 1946년 3월 18일 임시정책대강 27개 조를 결정, 발표하였는데, 그 특징은 계획경제에 입각한 균등사회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민주의원과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던 날 이승만이 돌연 의장직 사표를 제출하여, 김규식 부의장이 의장대리로서 민주의원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에 제출할 모든 안건과 함께 당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몇 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아울러 미소공동위원회에 대처할 접흡단(接洽團:교섭대표)을 구성하여 미소공동위원회에 관한 제반 문제를 연구, 검토하게 하는 동시에, 모든 우익진영이 미소공동위원회에 제출하는 안건을 총괄하게 하였다.

1946년 4월 18일 민주의원 의장대리 김규식은 민주의원을 대표하여 미소공동위원회 성명인 “한국의 민주주의적인 전 정당·사회단체와 협력하여 헌법작성과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데 대하여 과거의 찬탁·반탁을 불문하고 합작, 협력하자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우익진영의 미소공동위원회에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익진영의 의견통일이 안 되어 1946년 5월 1일 “반탁은 정부가 수립된 뒤, 그 정부가 민족자주적 입장에서 해결하게 할 것”이라는 원칙이 민주의원과 비상국민회의 연석회의에서 합의를 봄으로써 반탁을 밀고 나가는 우익진영의 미소공동위원회 참가의 길을 열어놓았다.

즉, 반탁기관이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 그리고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등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발족에 따르는 민중적인 반탁운동으로 휩쓸리게 되었다. 그러나 미소공동위원회는 공동성명 제5호에 관한 해석문제로 소련측 대표의 신탁을 반대하는 정당이나 단체대표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5월 8일 무기휴회로 들어갔으며, 이로부터 이승만·김구·김규식 등 민족진영 3영수의 지도노선이 조정되지 못하고 국론이 분열되었다.

당초 민주의원은 3월 20일부터 민주주의 임시정부의 수립을 논의하기 위하여 열리기로 되어 있는 미소공동위원회에 대비하여 미군정 당국이 국무성의 양해를 얻어 군정 당국의 자문기관으로 발족시켰다. 그러나 미군정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정권인수를 위한 국민대표기관으로 인식하고, 또 그렇게 체제를 확대하여 갔다.

이는 이승만과 김구의 의도라기보다는 민족진영의 의사였다. 3월 18일 발표한 임시정책 대강은 임시정책이라기보다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토대로 한 건국원칙의 천명이라고 할 수 있어, 임시정부의 법통이 강력한 명분이 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발족한 민주의원은 헌정준비에서 식량대책, 서울 시내 일본식 도로명칭의 변경, 우측통행 실시, 미군정의 후생물자 2500만 달러 차관도입 승인 등으로, 법률에 의한 기관은 아니었지만 민족진영의 체제 내지 제도의 구실을 하여 좌익진영의 민주주의 민족전선과도 맞섰다.

그 뒤 <미군정법령>에 따라 1946년 12월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이 발족함으로써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였으나, 민주의원이 정식으로 해산한 것은 제헌국회 성립 뒤인 1948년 5월 29일이었다.

참고문헌

『조선해방일년사』(민주주의민족전선, 문우인서관, 1946)
『1947년조선연감』(조선통신사, 1948)
『한국정당사』(한태수, 신태양사, 1961)
『해방삼십년사』 1(송남헌, 성문각,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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