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건국 직후 도성을 쌓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임시관청.
내용
관원으로 판사 · 부판사 · 사(使) · 부사 · 판관 · 녹사(錄事) 등이 있었으며, 판삼사사(判三司事) 정도전(鄭道傳)이 성터를 정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듬해 1월 9일부터 영삼사사(領三司事) 심덕부(沈德符)와 평양백(平壤伯) 조준(趙浚)의 지휘 아래 1차공사가 시작되어 2월 28일까지 49일간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공사는 날씨가 추울 때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실한 면이 많고, 또한 축조가 마무리되지 못한 곳도 있었다.
결국, 같은해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역시 49일간 권중화(權仲和) · 박자청(朴子靑)을 제조로 하여 2차공사가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두 차례의 공사로도 도성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지만, 백성 동원의 어려움 등으로 대규모공사는 일단락되어 해체되었다. 그 뒤 세종 때는 도성을 수축할 필요에 의하여 도성조축도감이 설치되었다.
참고문헌
- 『태조실록(太祖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 『서울육백년사』1(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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