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권 6책. 목판본. 1741년(영조 17) 족친(族親)들이 편집했고, 동년 8월에 조유수(趙裕壽)가 왕명을 받아 간행하였다. 권말에 부록으로 조계명(趙啓命)의 『남곡고(南谷稿)』와 조구진(趙九鎭)의 『청량헌고(聽凉軒稿)』 도합 12장을 첨부하고, 조유수의 발문을 실었다. 규장각 도서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다.
권1은 서(序) 28편, 권2는 기 36편, 권3은 묘지명 20편, 묘표 5편, 비갈(碑碣) 3편, 권4는 행장 7편, 권5는 전(傳) 8편, 설 10편, 명 10편, 권6은 찬 10편, 제발(題跋) 48편, 권7·8은 잡저 26편, 정체(靜諦) 5편, 논선제편(論禪諸篇) 13편, 분향시필(焚香試筆) 1편, 권9는 제문 30편, 애사 7편, 권10은 서(書) 29편, 권11은 독(牘) 5편, 논 6편, 권12는 책 9편, 부 6편, 시 28수, 끝에 부록으로 소전(小傳) 등이 있다.
잡저 가운데 「독노자(讀老子)」에서는 세상에서 흔히들 노장(老莊)이라고 붙여 부르는데, 이는 도(道)의 본원이란 서로 섞일 수 없다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장자(莊子)는 유(儒)이지만 노자(老子)는 유자(儒者)와 구별된다고 주장하면서, 결론적으로 논심(論心)에 묘한 장자보다 관물(觀物)에 깊은 노자를 높게 평하였다.
논선제편 가운데 「원불(原佛)」에서는 불교의 법신불멸설(法身不滅說)을 부인했으며, 「박장천각호법론(駁張千覺護法論)」에서는 장천각(張千覺)의 논설을 낱낱이 들어서 논박하고 있다. 이 변론은 태우(泰宇)가 보내준 「호법론(護法論)」을 읽고 쓴 것으로, 결론에서 장씨(張氏)는 유도(儒道)를 헐뜯다가 불교의 본지를 더욱 어둡게 했고, 자신은 불지(佛旨)를 밝혀서 오히려 유도가 밝아졌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혁과제책(革科制策)」·「책경(策經)」·「책위(策緯)」 등의 책문은 16, 17세기의 과거제도 및 정치·사회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