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81년(고종 18) 11월에 이전의 사대사(事大司)와 교린사(交隣司)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던 관서.
내용
사대사와 교린사는 1880년 통리기무아문이 신설되었을 때 그 소속 관청으로 설립되었다. 사대사에서는 사대문서의 관장과 중국사신의 접대, 군무 · 변정사신(邊政使臣)의 차송(差送) 등의 업무를 맡아보았으며, 교린사에서는 교린문서를 관장하고 오고가는 사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일을 맡아보았다.
그런데 1881년 11월 통리기무아문의 기구가 12사(司)에서 7사로 개편될 때 사대사와 교린사는 폐지되고, 그 업무는 신설된 동문사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관원으로는 당상경리사(堂上經理事)와 부경리사(副經理事)를 두었다. 1884년에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高宗實錄)』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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