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권 4책. 목판본. 아우 경(暻)이 편집한 것을 1758년(영조 34)에 사위 홍인한(洪麟漢)이 간행하였다. 권말에 경의 발문이 있다. 규장각 도서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다.
권1·2에 시 260수, 권3·4에 소차(疏箚) 17편, 계(啓) 2편, 서(書) 3편, 서(序) 3편, 권5에 기 5편, 제발(題跋) 6편, 잡저 4편, 권6에 교문(敎文) 1편, 교서(敎書) 3편, 악장(樂章) 1편, 전문(箋文) 1편, 상량문 1편, 찬(贊)·명·송(頌) 7편, 묘지 3편, 행장 2편, 시장(諡狀) 1편, 권7에 제문 12편, 애사 3편, 전(傳) 4편, 권8에 잡지(雜識) 5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는 대부분이 사직소인데 그 중 「진소회소(陳所懷疏)」는 영조에게 올린 상소로, 신임사화를 주도한 김일경(金一鏡)의 죄상을 지적, 극형에 처할 것을 건의하였다. 서(書) 중 「답홍서하(答洪瑞夏)」는 묘제(墓制)에 대하여 고전을 논변한 것으로 「불수묘지론(不修墓之論)」에서의 ‘수(修)’자는 ‘봉(封)’자와 뜻이 다름을 밝혔다.
제발 중 「제진시황본기후(題秦始皇本紀後)」에서는 천하는 한 사람이 이득을 누리기 위해 생긴 것이 아니고, 덕이 있는 사람이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구제하는 공기(公器)로, 천자의 자리는 하늘과 백성이 주인이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천리(天理)에 위배할 수 없다는 민주정치론을 논하였다.
잡저 중 「동파득지기해심어형공론(東坡得志其害甚於荊公論)」은 과거시험 때 지은 작품으로, 중국의 소식(蘇軾)이 뜻을 얻어 정치가가 되었다면 그 폐해가 왕안석(王安石)보다 더 심했을 것이라는 정치론을 피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