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권 2책. 목판본. 1936년 증손 해륜(海輪)의 편집을 거쳐, 석동(碩東)이 간행하였다. 권두에 하겸진(河謙鎭)의 서문과 권말에 권상행(權相行)·구연하(具然夏)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권1·2에 시 184수, 권3에 소(疏) 2편, 서(書) 20편, 잡저 6편, 권4에 기(記) 2편, 명(銘) 2편, 전(箋) 2편, 상량문 2편, 축문 2편, 제문 2편, 유사 1편, 권5는 부록으로 만사 20수, 제문 6편, 행장·묘갈명·묘지명·각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의 「구언응지소(求言應旨疏)」는 1819년(순조 19) 나라의 구언(求言)에 대응하는 상소로, 명분을 바르게 할 것, 기강을 확립할 것, 염치를 가지도록 할 것, 사로(仕路)를 청신할 것, 과거시험을 공정히 시행할 것, 사치를 금할 것, 민생을 구제할 것 등 7개 조항으로 개혁할 내용을 지적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과거장의 시험관을 잘 선택하여 뇌물 수수를 엄단해야 인재가 등용된다고 강조하였다.
「사은진언소(謝恩進言疏)」에서는 인재등용에 있어 서울에만 치중하고 지방에는 소홀함을 지적, 문벌(門閥)만 중시하지 말고 벼슬길을 넓혀 균등하게 해야 한다고 진언하였다.
잡저 중 「훈시향청(訓示鄕廳)」은 황해도 장연군수(長淵郡守)로 있을 때 향청에 훈시한 글로, 각자 맡은 직무에 책임을 다할 것과 관민 일체가 되어 서로 믿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