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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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급 지방행정기관인 면에 있었던 의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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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최하급 지방행정기관인 면에 있었던 의결기관.
내용

1952년 4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구성되었다가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폐지되었다.

근대적 의미에 있어서 면의회가 구성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으나 1961년 5·16으로 해산되어 중단되었고, 1988년 3월 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도 면에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게 되어 사실상 폐지되었다.

당초의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원의 수는 인구 5,000명 미만일 때는 10인을 정원으로 하고, 5,000명 이상 1만 명 미만일 때는 5,000명을 초과하는 인구 매 1,000명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하고, 1만 명 이상일 때는 1만 명을 초과하는 인구 매 2,000명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한다고 되어 있었다.

1·2차 개정 때 약간 수정하여 인구 1만 명까지는 11인으로 하고, 2만 명을 초과하는 매 1만 명까지 1인을 증가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중단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행정제도사』(정시채, 법문사, 1986)
『한국지방행정사』(내무부,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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