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권 3책. 목판본. 1937년 손희원(孫熙遠)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이의국(李義國)의 서문과 권말에 손병석(孫炳奭)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권1에 시, 권2에 소(疏), 권3에 서(書)·책(策), 권4에 잡저·서(序)·기(記)·고유문(告由文)·제문, 권5·6은 부록으로 행장·묘갈명·행록(行錄)·묘지명·만사·제문·지구서찰(知舊書札)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의 「일강육목소(一綱六目疏)」는 1856년(철종 7)에 올린 상소인데, 정심(正心)을 강령으로 하고 명정학(明正學)·입기강(立紀綱)·광언로(廣言路)·수군정(修軍政)·휼민은(恤民隱)·상절검(尙節儉) 등 6조목을 열거하여 각 제목마다 상세한 정책구현화 방안을 진술한 장편의 명문이다.
「언사소(言事疏)」는 1874년(고종 11)에 올린 상소로, 양주(楊州) 직곡산장(直谷山莊)에 퇴거하고 있는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을 환궁하게 할 것을 청하고, 아울러 이유원(李裕元)을 탄핵하는 내용이다.
책의 「삼정책(三政策)」은 1862년 청하현감(淸河縣監)으로 있을 때 국가에서 전부(田賦)·군적(軍籍)·환곡(還穀) 등 3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자 그 대책을 밝힌 것으로, 송나라 진덕수(眞德秀)가 제정한 균전부(均田賦)·권농정(勸農政)·경요역(輕徭役)·근축적(謹蓄積)·조군정(調軍政)·발창곡(發倉穀)·불탈농시(不奪農時) 등을 인용, 인정(仁政)의 시행방안을 피력하고 있다.
잡저의 「갑술진소전말(甲戌陳疏顚末)」은 1874년 흥선대원군의 환궁을 청하고 아울러 이유원을 탄핵한 상소로 인해 진도(珍島)·금갑도(金甲島)에 유배되었던 전말을 소상하게 기록한 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