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두

  • 역사
  • 물품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조선시대 죄인의 머리에 덮어씌우던 형구.
물품
  • 용도행정용
  • 재질섬유/삼베
  • 제작 시기조선시대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박병호
  • 최종수정 2026년 06월 16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죄인의 머리에 덮어씌우던 형구.

내용

일반죄인을 체포, 연행할 때는 죄인의 얼굴을 가리지 않으나 반역죄인(叛逆罪人)이나 강상죄인(綱常罪人)과 같은 중죄인을 체포, 연행할 때 몽두를 사용하였다.

원래는 쇠로 만든 항아리 모양의 것을 머리에 씌웠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삼베[麻布]를 사용하였다. 국가의 전복을 모의한 모반죄인(謀反罪人), 매국행위를 모의한 모반죄인, 왕궁이나 종묘 등의 훼손을 모의한 대역죄인(大逆罪人)과 같은 반역죄인이나, 부모·조부모·남편 등 존속을 살상한 강상죄인은 모두 극악무도한 죄인으로서, 그 재판도 국왕이 친히 국문(鞫問)하거나 의정부·의금부·사헌부의 관원이 함께 삼성추국(三省推鞫)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자는 하늘과 해를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얼굴을 가렸으며 국청(鞫廳)에 들어와 성명과 연령을 물은 다음 몽두를 벗겼다.

이러한 중죄인은 의금부의 도사(都事)가 나졸(羅卒)을 데리고 범인을 체포하게 되는데, 죄인이 양반인 경우 죄인의 도포소매를 끊어서 씌웠다. 그 밖에도 강도죄인인 경우에도 고깔을 씌워서 연행하였다.

참고문헌

  • - 『육전조례(六典條例)』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