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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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건국 초기 음악기관인 봉상시(奉常寺)와 관습도감(慣習都監)에서 임시로 연주활동을 맡았던 나이 어린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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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건국 초기 음악기관인 봉상시(奉常寺)와 관습도감(慣習都監)에서 임시로 연주활동을 맡았던 나이 어린 소년.
내용

고려 때 무공방(武工房)에서 무무(武舞)를 익히던 무공은 1445년(세종 27)의 기록에 의하면 악학(樂學)에 합속되기도 하였다.

병조에 소속되었다가 뽑혀온 20세 미만의 소년들이었으며, 모두 서반(西班)에 들었던 이들은 양인신분이었다. 임무는 제례의식 때 무무(武舞)를 추는 일이었는데, 이 점은 등가(登歌)의 노래와 문무(文舞)를 맡았던 재랑(齋郎)의 임무와는 구분되었다.

세종 이전 봉상시와 관습도감 소속의 무공은 150인이었으나, 1431년 200인, 1457년 290인으로 각각 증원되었다가, 그 이듬해 다시 200인으로 감원되었다. 그 뒤 이들의 임무와 신분은 장악원(掌樂院)의 좌방(左坊) 소속 악생(樂生)에게 전승되었다.

이들은 대개 음률을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들을 음악적으로 훈련시키는 임무는 악학이 맡고 있었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태조실록(太祖實錄)』
『악장등록연구(樂掌謄錄硏究)』(송방송, 영남대학교출판부, 1980)
『한국음악논총』(이혜구, 수문당,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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