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전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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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대한제국 말기 판임문관(判任文官)의 임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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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한제국 말기 판임문관(判任文官)의 임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관청.
내용

1905년 2월 26일 <문관전고소규제 文官銓考所規制>가 반포되면서 의정부 내에 설치되었다. 관원으로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서기 약간인을 두었다.

위원장과 위원은 각 관청의 고등관 중에서 의정대신(議政大臣)이 임명하였고, 서기는 의정부 판임관 중에서 임시로 선발하여 임명하였다. 위원장은 의정대신의 감독을 받아 판임문관의 보통 시험과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위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시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고, 서기는 상관의 명을 받아 일반서무에 종사하였다.

문관 보통 시험과목은 위원장 및 위원이 의정(議定)한 뒤, 의정대신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였다. 시험은 초고(初考 : 1차시험)와 회고(會考 : 2차시험)로 구분되었는데, 초고의 시험과목은 논문·공문·역사·지지(地誌)·산술·이학(理學) 등이었고, 이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 증서를 발부하고 회고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회고의 시험과목은 정치학·경제학·국제법·이학·사서(四書)·현행법제·현행법률 등이었고, 이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급제 증서를 발급하였으며, 회고급제인(會考及第人)은 1회에 30인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회고에 응시할 자격은 초고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예외적인 규정을 두었다. 즉, 각 관립학교 졸업생, 사립학교 졸업생으로 관립학교와 상응하는 교과를 마치고 해당 학교의 청원을 받은 사람, 각 관청의 견습생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이 해당되었다.

1905년 4월 24일 의정부령으로 <문관전고소규칙> 및 <문관전고소세칙>이 반포되었으며, 1910년 대한제국의 멸망과 함께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고종실록』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고종시대사』(국사편찬위원회, 1972)
집필자
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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