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관부에서 일정한 일에 대한 제제를 내리는 명령 문서.
내용
이 물금체를 지닌 사람에 대하여는 관부에서 금지하는 일이나 활동을 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특수한 물품을 운반할 경우 그 물품과 운반하는 사람의 통행을 허락하라는 통행명령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며, 사냥을 금지하는 곳에서 사냥을 할 경우 이 물금체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사냥을 허락하라는 사냥허가증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즉, 관에서 금하는 일이 많았던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특별한 목적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관에서 금지하는 일을 금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문서이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고문서 중에는 이러한 통행증·허가증에 해당하는 물금체가 여러 종류 있다.
참고문헌
- 『한국고문서연구(韓國古文書硏究)』(최승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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