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함양(咸陽). 1383년(우왕 9) 문과에 급제하였다. 1400년(정종 2) 좌간의(左諫議)를 거쳐 1409년(태종 9) 우간의(右諫議)를 지냈다. 1411년 강원도관찰사를 역임하고, 그 이듬해 인녕부윤(仁寧府尹) 재직 당시에 정조사(正朝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413년 강원감사 재직시의 뇌물사건에 연루되어 붕당을 만들고 패를 지었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아 장(杖) 70대에 처하여졌다. 1415년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하였는데, 이때 김제의 벽골제(碧骨堤)를 수축하여 송덕비가 세워졌다.
1416년 의금부제조로 임명되어 민무질사건(閔無疾事件)과 관련된 이지성(李之誠)을 심문하여 이에 연루된 하륜(河崙)을 국문할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 같은 해 호조참판을 거쳐 1417년 경상도관찰사를 역임하고, 대사헌에 임명되어 이방간(李芳幹) 등을 치죄할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그 이듬해 형조판서를 거쳐 병조판서에 임명되었다. 세종 즉위 후 병사(兵事)를 상왕(上王: 태종)에게 품의하지 않고 처리한 것이 문제가 되어 사천에 유배되었다가 참수(斬首)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