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과 세종대에 활동한 전의감(典醫監)의 의관으로서 궁중을 비롯하여 고관(高官)·조사(朝士)와 외국 사신의 치료에 공이 많았다. 1417년(태종 17) 전의감의 주부(主簿)로서 17일 동안 임금의 관외혈(關外穴)에 뜸을 떴는데, 이때 금기(禁忌)하는 것을 말하지 않은 죄로 벌을 받게 되었지만, 장인인 면성군(沔城君)의 덕으로 무사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왕에게 참새고기 전병(煎餠)을 만들어 바치면서 다시 금기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외출송(門外黜送) 당하였다. 1419년(세종 1) 왕의 어깨를 치료하였으며, 1424년(세종 6) 명나라의 정사(正使) 이낭중(李朗中)의 병을 치료하였다.
그 후 두 번이나 임금의 병을 치료하여 상을 받았고, 1428년(세종 10)에는 절일사(節日使) 이흥발(李興發)과 함께 압물(押物: 조공 또는 교역하는 물건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로서 명나라에 다녀왔다. 같은 해 전의감 부정(副正)으로서 이상(李相)의 인후병을 치료하였으며, 1431년(세종 13)에는 명사(明使) 창성(昌盛)과 윤봉(尹鳳)의 병을 치료하였다.
같은 해 노중례(盧重禮)·유효통(兪孝通)과 함께 『향약채취월령(鄕藥採取月令)』(1권)의 편찬을 완료하였고, 1433년(세종 15)에는 같은 사람들과 함께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85권)을 편찬하였다. 이 두 책은 우리나라 향약 연구서 중 가장 훌륭한 것으로서 조선시대 의학의 기초를 이룩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