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사서근사록의의』, 『주역건곤괘설』, 『잠야집』 등을 저술한 학자.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606년(선조 39) 이조판서 허성(許筬)이 그를 왕자사부(王子師傅)로 천거했지만, 나아가지 않았다. 1609년(광해군 1) 옥당(玉堂: 부제학 이하 부수찬 등 홍문관의 실무를 담당하던 관원의 총칭)의 최현(崔晛)이 좌세마 겸 서연관(左洗馬兼書筵官)으로 천거했지만, 사양하였다.
그 뒤 정신(廷臣) 가운데 광해군의 생모에게 비호(妃號)를 올리자는 주장이 있자 호서(湖西)로 거처를 옮기고, 오직 학문에만 전념하면서 권흥(權興)·조익(趙翼) 등과 도학을 강론하였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 후 왕의 부름으로 사헌부지평을 제수받았다. 박지계는 당시의 과거제도의 폐단을 논해, 주자(朱子)의 덕행과(德行科), 조광조(趙光祖)의 현량과(賢良科), 이이(李珥)의 선사법(選士法) 등이 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훌륭한 제도라고 진언하였다.
박지계는 예론에 관한 의견에서 조정의 중신들과 대립되자 잠시 남양(南陽)에 우거하다가 이괄(李适)의 난 때 공주로 내려가 왕을 호종하였다.
수복 후 김장생(金長生)과 같이 서울로 돌아와서 양민치병(養民治兵)의 계책을 상소하였다. 또한 이이와 성혼(成渾)의 문묘종사(文廟從祀)를 수창(首唱: 두목이 되어 주창함)하기도 하였다. 이방숙(李芳淑)·조광선(趙光善)·김극형(金克亨)·권시(權諰)·원두추(元斗樞) 등이 그의 제자들이다.
저서로는 『사서근사록의의(四書近思錄疑義)』·『주역건곤괘설(周易乾坤卦說)』 및 『잠야집(潛冶集)』 등이 있다. 시호는 문목(文穆)이며, 충청남도 아산의 인산서원(仁山書院)에 배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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