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상여가 집을 떠나 장지에 도착할 때까지 행하는 상례의식.
내용
다음에 부인들은 물러서고 일꾼들이 들어와 영구를 옮겨 상여에 싣는데,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게 한 뒤 새끼로 튼튼하게 묶는다. 상주는 곡을 하면서 영구를 따라 내려와 영구 싣는 것을 지켜본다. 부인들은 휘장 뒤에서 곡을 한다.
영구가 상여에 실리면, 축관이 집사를 거느리고 영좌를 영구 앞 남향으로 옮긴다. 그 다음에 견전(遣奠)의 예를 올린다. 견전이란 영구를 떠나 보내면서 음식을 차려 대접하는 의식이다. 이때 차리는 음식은 아침제사[朝奠] 때와 같이 한다. 부인들은 견전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 절차를 보면, 먼저 축관이 술을 따르고 꿇어앉아, “영구의 수레가 이미 준비되었으니 곧 유택으로 갑니다. 이에 떠나보내는 의식을 차려 영원한 이별을 고합니다[靈輀旣駕 往郎幽宅 載陳遣禮 永訣終天].”라고 고사를 드린다. 그리고 상주 이하 모두 곡하고 두 번 절한 뒤 철상을 한다. 견전 후 이어서 축관이 혼백과 향불을 모시고 새로 만들 신주를 받들어 혼백 뒤에 둔다.
이때 부인들이 휘장을 걷고 나와 서서 곡을 하며, 장지에 따라가지 못할 사람도 곡을 하고 두 번 절을 한다. 그러면 상여가 떠나간다. 상여행렬의 순서는 방상(方相)이 맨 앞에 서고, 그 뒤에 차례로 계집아이[女僕]·사내아이[侍者]·명정(銘旌)·영거(靈車)·상여, 상여 옆에 삽(翣)이 따른다. 상여 뒤에는 상주 이하 복인(服人)이 복의 경중에 따라 열을 지어 곡하면서 따르고, 그 뒤에 복이 없는 친척들과 그밖의 손님들의 순으로 따라간다.
상여가 가는 도중에 친한 사람이 있어 길가에 휘장을 치고 제물을 준비하고 있으면 상여를 멈추고 제사를 올린다. 그 의식은 집에서 제사지내는 절차와 같다. 또 상여가 지나는 도중에 사자와 유관한 곳이 있으면 상여를 멈추고 곡을 한다. 만약 장지가 멀어서 하루 만에 도착하지 못하면 30리마다 상여를 멈추고 영좌를 설치하여 아침·저녁으로 곡을 하고, 제사를 올린다.
또 점심 때는 상식(上食)을 올리며, 밤이 되면 상주형제는 영구 곁에서 자고, 친척들은 밤을 새우기도 한다. 이때 화톳불을 마당과 문간에 피운다. 이상은 예서의 절차인데, 관행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통 상여가 준비되면 고축을 한 다음 복인들이 영구를 내 모시고 나온다.
상여에 영구를 얹어 묶은 다음에 그 옆에 영좌를 설치하고 발인제(發靷祭)를 지낸다. 발인제는 맏상주가 분향, 헌작하고 축관이 고축을 하면 모두 곡을 한 다음 재배하여 끝낸다. 이때의 음식은 상여꾼들이 갈라 먹는다. 여기서 예서의 견전이 발인제로 변모했음을 알 수 있다.
발인제가 끝나면 상여가 떠나는데, 명정·공포·만사·혼백·상여 등의 순서로 나간다. 혼백은 영거에 모시나, 영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위가 모신다. 상여는 집을 떠나기 전에 상주와 집을 향해 세 번 앞을 숙이고, 이에 상주들은 절하여 답한다. 상여가 떠나면 곧 이어 죽은 사람이 쓰던 일용품을 태워버린다.
상여가 절친한 친지·친구집을 지날 때면 그 집에서 상여를 세우고 노제(路祭)를 지내며, 또 개울이나 고개를 지날 때도 상여를 세워 노제를 지내기도 한다. 이상의 발인절차를 살펴보면, 발인은 예서의 견전 및 관행의 발인제와 더불어 죽음의 처리과정의 한 단락이지만, 영결 및 영결의식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상례(喪禮)
참고문헌
- 『상례비요(喪禮備要)』(김장생)
- 『사례편람(四禮便覽)』(이재)
- 『상변통고(常變通攷)』(유장원)
- 『가례(家禮)』(주희)
-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장철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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