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성산(星山).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중인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군법무관생활을 마친 뒤 1960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되어 광주지역에서 법관생활을 하였다.
1973년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7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79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각각 근무하였다. 1981년 전주지방 법원장, 1982년 광주지방법원장, 1986년 사법연수원장으로 재직하였다.
1987년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었고, 1988년 헌법개정에 의하여 대법원이 다시 구성될 때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면서, 특히 민사판례의 정립에 많은 공적을 남겼다. 대법관으로 재직 중 1991년 8월 10일 당뇨병이 악화되어 건강상 이유로 대법원에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1991년 8월 2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