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해방 이후 광주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대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법조인.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973년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7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79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각각 근무하였다. 1981년 전주지방 법원장, 1982년 광주지방법원장, 1986년 사법연수원장으로 재직하였다.
1987년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었고, 1988년 헌법개정에 의하여 대법원이 다시 구성될 때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면서, 특히 민사판례의 정립에 많은 공적을 남겼다. 대법관으로 재직 중 1991년 8월 10일 당뇨병이 악화되어 건강상 이유로 대법원에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1991년 8월 2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1991.8.10.)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