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우봉(牛峰). 호는 심당(心堂). 경기도 양평 출생. 경성제1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1935년 4월 서울매동국민학교 교사로 발령받아 재직하다가 1940년 8월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다.
1941년에 함경북도 청진에서 변호사개업을 하다가 그 다음해에 서울로 옮겨 활동하였으며, 1957년에서 1969년 사이에 서울변호사회 부회장을 네번, 대한변호사협회 총무를 세번, 서울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두 번 역임하였다.
그 기간 동안에도 1960년에는 경찰행정개혁심의회의 위원장이 되어 경찰조직의 근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3·15부정선거 후에 일어난 마산소요사태의 진상조사위원으로 그 실상을 규명하는 데 앞장섰다.
1964년에 6·3사태가 발생하자 서울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자격으로 비상계엄의 해제와 구속학생·언론인의 석방을 요구하는 인권에 관한 건의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하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포고령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어려움을 겪었다.
그 뒤 변호사 사무실을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겨 지방민들의 인권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1969년 3선개헌에 의하여 공화당정권이 장기집권을 획책하게 되자, 1971년에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조직된 민주수호국민협의회의 공동대표로 추대되어 민주수호와 인권옹호를 위하여 투쟁하였다.
1974년 12월에 유신헌법이 발의되어 민주정치의 기본이 위협을 받게 되자, 민주회복과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민주회복국민회의를 조직하고 그 공동대표로 추대되어 민주회복을 위하여 많은 투쟁을 하였다. 노년에는 변호사생활 틈틈이 바둑을 즐겼으며, 저서로는 수필집 『법 속에서 인간 속에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