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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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신청 · 제출대행을 업으로 삼는 사람.
이칭
이칭
사법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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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신청 · 제출대행을 업으로 삼는 사람.
내용

1990년 1월 13일 제정·공포된 '법무사법'에 의하여 종전의 사법서사(司法書士)가 법무사로 개칭되었다.

법무사의 업무는, 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②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③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④ 등기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⑤ 작성한 서류의 제출대행 등이다.

자격은 ① 7년 이상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 이상 법원사무관·검찰사무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대법원장이 그 능력을 인정한 자, ②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원·검찰청 일반직원의 퇴직자 중에서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1992년에 60여 명을 시험으로 선발하였다. 법무사가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법무사는 소정의 보수 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위촉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고, 그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타인의 소송 기타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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