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598년부터 1841년까지 예조 전객사에서 조선과 일본의 교린 관계를 기록한 외교서.
내용
권1은 별차왜(別差倭)·부규외위격(附規外違格), 권2는 송사(送使)인데 결본(缺本)이다. 권3은 표차(漂差)·부표민(附漂民)·순부(順付)·쇄환(刷還), 권4는 관수(館守)·재판(裁判), 권5는 약조(約條)·금조(禁條), 권6은 서계노인(書契路引), 권7은 연례진상(宴禮進上), 권8은 공무역(公貿易)·하납제절(下納諸節), 권9는 개시(開市)·조시(朝市) 등이 수록되었다.
권10은 지급(支給)·증급(贈給)·휼전(恤典 : 조정에서 이재민을 구제하는 은전)·시탄(柴炭)·예물(禮物)·사증한진가료(私贈限盡加料), 권11은 관우(館宇), 권12는 구무(求貿), 권13은 난출(闌出 : 함부로 내놓음.), 권14는 잠상·노부세(路浮稅)·잡범(雜犯), 권15는 수육로거래(水陸路去來)·표왜(漂倭), 권16은 본부상가(本府賞加)·나파추고(拿罷推考)·계파(啓罷)·역관수세관(譯官收稅官), 권17은 잡조(雜條)·울릉도, 권18은 신사(信使)·도해(渡海), 권19는 관방(關防) 등 조선 후기 조·일 양국간에 전개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각 권의 수록 연대는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고, 권두의 목록에는 항목 다음에 그 항목에서 다루는 내용의 중요한 것들을 적고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것을 밝히지 않고 서술하였다.
의의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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