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국훈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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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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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내용

이 훈장은 보국훈장통일장(保國勳章統一章)·보국훈장국선장(保國勳章國仙章)·보국훈장천수장(保國勳章天授章)·보국훈장삼일장(保國勳章三一章)·보국훈장광복장(保國勳章光復章)의 5등급으로 구분된다.

현행 「상훈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수여하는 보국훈장은 1961년 7월 26일 각령 제70호로 「근무공로훈장령(勤務功勞勳章令)」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신설되었다.

1963년 12월 14일 법률 제1519호로 1차 개정되면서 7등급에서 5등급으로 등급이 조정되었고, 1967년 2월 28일 대통령령 제2929호로 2차 개정시 등급별 명칭이 근무공로훈장에서 보국훈장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1970년 11월 17일 대통령령 제5388호로 3차 개정되면서 등급별 명칭이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집필자
양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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