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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 이후 대한제국기 영관급(領官級) 무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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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갑오개혁 이후 대한제국기 영관급(領官級) 무관의 관계.
내용

주임관(奏任官) 3등으로 제2차갑오개혁기 개편된 신식군제에 의하여 신설된 직제이다. 1894년(고종 31) 12월 육군장관직제(陸軍將官職制)에 의하여 개편된 12계급 중 제5위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상위직인 정령(正領)과 하위직인 참령(參領)의 중간에 위치하며, 품계는 3품이다. 1895년 현역정한연령규정(現役定限年齡規定)에 의하여 영관급 정년인 만 54세가 정년이다. 1907년 8월 군대해산령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일성록(日省錄)』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한국사강좌(韓國史講座)』 Ⅴ-근대편(近代篇)-(이광린, 일조각, 1982)
「구한말(舊韓末) 군사제도(軍事制度)의 변천(變遷)」(차문섭, 『군사(軍史)』 5, 1982)
「일본(日本)이 시행(施行)한 군제개혁(軍制改革)과 경군(京軍)」(黃炳茂, 『육군사관학교논문집(陸軍士官學校論文集)』 5,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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