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종(毅宗)때 정해진 의위(儀衛) 규정 가운데 국왕의 법가의장(法駕儀仗)에서 부보랑(符寶郞) 1인이 공복(公服)을 갖추어 입고 말을 탄 채 길 오른쪽에 있도록 한 데서 존재가 확인되며, 품계와 정원은 알 수 없다.
이후 왕부 인신을 관리하는 직책으로는 1298년(충렬왕 24)충선왕(忠宣王)이 즉위하여 관제(官制)를 개편할 때 종6품의 인부랑(印符郞) 2인을 두었다가 곧 폐지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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