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장악원에서 음악에 관한 업무를 맡았던 잡직.
내용
체아직(遞兒職) 녹관(祿官)이었으므로 장악원이 매년 네 차례 추천서를 이조에 보고하여 사령서를 받았다. 1409년(태종 9)에 처음 생겼으며 전악서(典樂署)에 5인, 아악서(雅樂署)에 3인이 배속되었다.
당시의 품계는 종8품의 조협랑(調協郎)이었다. 그 뒤 성종 때에는 장악원에 2인이 배속되었고, 품계는 종7품이 되었다. 임무는 정6품의 전악(典樂)과 정7품의 전율을 보좌하면서 정8품의 전음(典音)과 정9품의 전성(典聲)을 거느리고, 아공〔樂工〕과 악생(樂生)의 음악교육에 관한 책임을 담당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태종실록(太宗實錄)』
- 『악장등록연구(樂掌謄錄硏究)』(송방송,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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