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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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국가의 제사에 필요한 제수(祭需)를 공급하던 관서(官署).
제도/관청
  • 설치 시기1356년(공민왕 5)
  • 폐지 시기1372년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박천식 (전북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6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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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국가의 제사에 필요한 제수(祭需)를 공급하던 관서(官署).

내용

목종(穆宗) 때 사농경(司農卿)이 두어져 있었으므로 고려 초에 이미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확인되지 않는다. 그 뒤 사농경은 폐지되었고, 충선왕(忠宣王) 때 전농사(典農司)가 설치되었으며, 이것이 곧 저적창(儲積倉)으로 되었다가, 1356년(공민왕 5)에 사농시(司農寺)가 되었다.

이 때 관속(官屬)으로는 판사(判事: 정3품) · 경(卿: 종3품) · 소경(少卿: 종4품) · 승(丞: 종5품) · 주부(主簿: 종6품) · 직장(直長 : 종7품) 등이 있었다. 1362년전농시(典農寺)로 개편되면서 경은 정(正)으로 소경은 부정(副正)으로 고쳐지고 직장은 폐지되었다가, 1369년 사농시로 환원되고 경 · 소경 · 직장이 다시 두어졌다. 다음해에 적전관(籍田官)으로 영(令) 1인을 두어 사농시에서 일하도록 하였다. 그 뒤 1372년에 전농시로 개편되고 경 · 소경은 정 · 부정으로 고쳐졌다. →전농시

참고문헌

  • - 『고려사(高麗史)』

  • - 「고려전기(高麗前期)의 시·감(寺·監) 연혁고(沿革考)」(박천식, 『전북사학(全北史學)』5,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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