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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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에 해산물을 조달하던 관서(官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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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에 해산물을 조달하던 관서(官署).
내용

문종(文宗) 때 관제를 정비하여 판사(判事, 정3품) 1인, 경(卿, 종3품) 1인, 소경(少卿, 종4품) 1인, 승(丞, 종6품) 2인, 주부(主簿, 종7품) 2인과 이속(吏屬)으로서 서사(書史) 6인, 기관(記官) 2인, 산사(算士) 2인을 두었다.

1298년(충렬왕 24)충선왕(忠宣王)이 즉위하여 사진감(司津監)으로 개편하면서 판사는 없애고 경은 감(監)으로, 소경은 소감(少監)으로 각각 고쳤다. 그러나 같은 해충렬왕(忠烈王)이 복위하여 사재시(司宰寺)로 환원시키고 감은 윤(尹), 소감은 소윤(少尹)으로 개칭하였다.

1308년충선왕이 복위하여 이번에는 도진사(都津司)로 개편하였는데, 이 때 관제도 크게 바뀌어 영(令, 정3품) 3인(1인은 兼官), 장(長, 정4품) 3인(1인은 兼官), 승(정5품) 2인, 주부(정7품) 2인을 두었다. 그러나 곧 사재시로 환원되었으며, 판사가 다시 두어지고 장이 부령(副令)으로 되면서 관속의 품계도 문종 때의 것으로 모두 고쳐졌다.

또한, 1356년(공민왕 5) 영이 경으로, 부령이 소경으로 바뀜으로써 문종 때의 관제로 완전히 환원되었다. 그러나 1362년 다시 경이 영으로, 소경이 부령으로 되었으며, 1369년 사재감으로 개편되고 영·부령이 경·소경으로 각각 바뀌었다가, 1372년 다시 사재시로 되고 경·소경은 영·부령으로 고쳐졌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1392년(태조 1) 관제를 새로 정할 때 사재감(司宰監)이 설치되었다. →사재감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경국대전(經國大典)』
「고려전기(高麗前期)의 시(寺)·감(監) 연혁고(沿革考)」(박천식, 『전북사학(全北史學)』5,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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