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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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 해산물의 조달과 염(鹽)을 관장하던 관서(官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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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후기 해산물의 조달과 염(鹽)을 관장하던 관서(官署).
내용

대외의 물자를 공급하고 제사와 빈객(賓客)의 용도를 충당하였다. 문종(文宗) 때 사재시(司宰寺)를 설치하고 직제(職制)를 정하였다가 1289년(충렬왕 15)충선왕(忠宣王) 집정(執政)에 당하여 사진감(司津監)으로 개칭, 사재시의 판사(判事)를 혁파하고 경(卿)을 고쳐 감(監), 소경(少卿)을 고쳐 소감(少監)이라 하였다.

다시 충렬왕(忠烈王)이 복위하여 사재시로 복칭하였다. 충선왕 집정기에 사진감이 된 것은 관부자체의 격하일 뿐만 아니라, 그 직사(職事)도 어용의 해물을 공급하는 소임으로 축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곧, 다시 사재시로 복구되기는 하였으나 속관(屬官)의 칭이 윤(尹)·소윤(少尹)의 체제를 취한 것은, 고려 전기의 시·감(寺監)의 관부체계가 와해되었고 관부서열 또한 격하되었음을 볼 수 있다. →사재시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고려전기(高麗前期)의 시(寺)·감(監) 연혁고(沿革考)」(박천식, 『전북사학(全北史學)』5, 1981)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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