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문출송(山門黜送)은 도첩을 빼앗는다고 하여 일제강점기에는 치탈도첩(褫奪度牒)이라 하였고, 속어로는 생명이 끝난다는 뜻에서 '명색(名色)을 뗀다'고 하였다. 산문출송은 비구가 4바라이(四波羅夷, 四重罪)를 범했을 때 적용되며, 비구니는 8바라이(八波羅夷, 八重罪)를 범했을 때 적용된다.
4바라이는 음행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훔치는 것, 큰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구와 비구니 모두에게 해당한다. 8바라이는 비구니가 좋지 못한 생각을 지닌 남자와 서로 몸을 비비는 것, 좋지 못한 생각을 지닌 남자와 여덟 가지 짓(八事)을 하는 것,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를 범한 줄 알면서 숨기는 것, 파계한 비구를 따르는 것을 더한 것이다.
산문출송은 주로 대중회의(大衆會議)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때로는 대중회의 대신 사승(師僧)의 권한으로 실행되기도 한다. 한번 승단(僧團)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하면 의발(衣鉢)을 빼앗고 도첩을 거둔 뒤, 속복(俗服)을 입혀서 산문 밖으로 쫓아낸다. 산문출송을 하게 되면 속가(俗家)에서도 완전히 천인으로 취급하며, 다시는 승려들과 살지 못하게 된다. 불법(佛法)에서도 영원히 버림을 받아, 죽은 뒤 무간지옥(無間地獄)에 떨어진다고 한다. 산문출송은 명고축출(鳴鼓逐出)이라고도 한다. 이는 해당 승려의 승복을 벗겨 속복으로 갈아입힌 뒤, 등에다 북을 지게 하고 사중(寺中)의 승려들이 산문 밖까지 북을 두드리면서 죄인을 쫓아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산문출송이 모함이나 거짓에 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다시 승려가 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유정(惟政)의 출송과 복귀가 대표적인 예이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산문출송에 해당하는 4바라이를 범한 경우 '멸빈(滅麟)'으로 징계한다. 비구계본의 바라이계(波羅夷戒) 계상마다 "비구가 바라이죄를 범하면 청정 비구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不共住)"라고 멸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함께 머물지 못한다는 것은 바라이를 범하면 비구의 모든 권한이 상실되고 다시는 같은 몸으로 구족계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즉 승려의 모든 자격과 지위가 소멸되는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법'의 제8장 징계 부분을 살펴보면, 멸빈의 경우 "① 승적을 박탈하고 승복 · 법복 · 승려증 등 승려의 신분에 관계되는 일체의 모든 것을 회수하고 ② 사찰에서 빈척하고 ③ 복적 또는 재득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