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계율이 완전히 구비되었다 하여 구족계라 하며, 이를 토대로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구족계를 받으려면 만20세 이상의 출가자로서,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몸이 튼튼하여 병이 없으며 죄과가 없는 이가 사미계(沙彌戒) 또는 사미니계(沙彌尼戒)를 받은 뒤 강원이나 기초선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4년의 기본 교육을 마쳐야만 그 자격이 주어진다.
비구의 경우에는 구족계가 250계, 비구니의 경우에는 348계이다. 이 계를 주고받는 의식은 별도로 계단(戒壇)을 만들어서 행한다. 매년 정기적으로 행하되 수계자의 자유로운 지원을 받아서 행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범어사ㆍ통도사ㆍ해인사의 계단이 유명하다.
구족계의 수계식은 삼사칠증(三師七證)이 배석한 가운데 전계사(傳戒師)가 부처님을 대신하여 계를 주는데, 수계자가 계를 받을 것을 청해오면 전계사는 구족계의 내용을 일일이 설하여주고, 수계자로부터 모든 계율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을 받은 뒤에 계를 주는 백사갈마(白四羯磨)의 형식을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