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9년(세종 1)한성부(漢城府)에서는 산학박사 두 사람 중 지리와 산수를 겸해서 통하는 자 한 사람은 본부(本府)의 토지측량사무를 겸임하게 해달라는 뜻을 조정에 올려 그대로 실시되었다.
또, 1423년에도 이조에서 산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종래 각 아문(衙門)의 아전을 산학박사에 임명하여 모든 회계가 한낱 형식이 되고 만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는 산학박사는 사족(士族)의 자제로서 시험하여 서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항상 산법(算法)을 연습하여 회계사무를 전담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하여 그대로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