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분손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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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개념
황종율관에서 시작하여 삼분손일과 삼분익일을 차례로 반복하여 십이율관의 길이를 정하는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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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황종율관에서 시작하여 삼분손일과 삼분익일을 차례로 반복하여 십이율관의 길이를 정하는 법칙.
내용

삼분손일이란 일정한 관(管)의 길이를 3등분하여 그 중 3분의 2만으로 소리를 낸다는 뜻이며, 삼분익일이란 관의 길이를 3등분 한 다음 그 3분의 1만큼을 더 늘여 3분의 4를 만들어 소리를 낸다는 뜻이다.

따라서, 『악학궤범』 십이율위장도설(十二律圍長圖說)에 의하면, 길이가 9촌(寸)인 황종율관을 삼분손일, 즉 3분의 2를 취하면, 6촌의 임종율관을 얻는다. 6촌의 임종율관을 삼분익일, 즉 3분의 4를 취하면, 8촌의 태주율관을 얻는다. 즉, 위로 완전5도(3분의 2), 아래로 완전4도(3분의 4)를 더해가는 음렬(音列)로서 『악학궤범』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삼분손익법으로 얻은 음은 편종과 편경을 사용하는 비교적 오래된 합주음악에 사용되고, 거문고나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음악 또는 삼현육각 등 비교적 근세에 발달된 음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악학궤범(樂學軌範)』
『국악개론』(한만영·장사훈, 서울대학교출판부,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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