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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사업자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사용하는 표지(標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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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사업자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사용하는 표지(標識).
내용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 상품에 사용하는 표지(標識)를 말한다.

상표의 기원은 오랜 옛날 수공업(手工業)을 중심으로 장인(匠人)이나 공인(工人)들이 자기의 생산품에 사용한 표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표지는 생산자의 신용(信用)표시 내지 명예적인 출처표시로 사용되었다.

좁은 의미는 「상표법」상의 상표로서 상품의 생산·가공·증명·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수요자 일반에게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識別)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지를 말한다.

「상표법」은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가목으로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라 규정하였으며, 나목에는 “가목의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이라 규정하였다.

영국을 중심으로 발생된 산업혁명은 기계문명의 발달을 주축으로 자본주의의 확립을 가져왔고, 상품의 주문생산체제를 현대적 시장경제, 특히 상품의 대량생산체제로 바꾸어 놓았다.

이에 따라 상표의 기능도 바뀌게 되었다. 즉, 상표의 현대적 기능으로 ① 상품의 출처표시기능 외에, ② 품질보증기능, ③ 선전·광고기능 및, ④ 재산적 기능 등을 가지게 되어 상표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상표는 수요자들에게 어느 업자의 상품인지를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상품의 출처표시기능). 또 상품의 수요자들은, 특정상표의 상품을 사용한 종전의 경험에 의하여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상품이면, 그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품질이 보증되는 상품이라 믿고 구입하게 된다(품질보증기능). 상표는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선전·광고를 하는 기능도 있어, 상표는 상품판매에 중요한 추진력이 된다(광고선전기능).

또 상표는 장기간 사용하여 업무상의 신용이 축적되면 그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화(財貨)가 되어, 사용권의 허여와 상표권의 양도 등 거래의 대상이 되고, 그에 대한 대가(對價)를 받게 된다(재산적 기능).

우리 「상표법」은 상표 외에도 다음의 표장제도를 두고 있다(제2조 제1항 2·3·4호). ① 서비스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상표는 유형(有形)의 대상인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지만, 서비스표는 무형(無形)의 대상이다. 예로서, 의상의 진료행위라든가 수선업·운송업·금융업·연예업 등 무형의 역무(役務)에 사용하는 점에서 그 지정(指定) 대상이 서로 다르다.

② 단체표장(團體標章): 동종업자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가 설립한 법인(法人)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團體員)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한 단체인 법인이 상표권자이고,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그 구성원들로서 상표사용에 있어서 상표권자(법인)의 감독을 받게 된다.

③ 업무표장(業務標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 즉, 비영리업자가 그 업무를 표상(表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하는 표장인 데 대하여, 업무표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 즉 국가, 공공단체, 공익단체 또는 이들의 위임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하는 자 등이 비영리 목적의 업무에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상표의 등록요건은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이라 하여 그 모두가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제6조 제1항 각호). ① 상표의 보통명칭(普通名稱), 관용(慣用)표장, 현저(顯著)한 지리적 명칭 등은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② 상품의 품질표시(品質表示),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등도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이런 상표들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識別力)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등록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제6조 제2항).

③ 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도 등록될 수 없다(제6조 제1항 제7호). 상표의 부등록사유(不登錄事由)는 상표등록요건을 구비한 것이라도 일정한 부등록사유에 해당되는 상표는 등록이 거부된다. 「상표법」은 부등록사유로서 14가지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1항 각호).

상표권은 설정등록(設定登錄)에 따라 발생한다(제41조). 즉, 소정의 등록료를 납부하고 설정등록을 하므로써 그 권리가 발생한다. 상표권의 효력은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것이다(제50조 본문). 이를 상표의 독점배타권(獨占排他權)이라 한다.

다만, 상표권에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예외이고(동조 단서), 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애당초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제51조 각호).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이다(제41조 제1항).

그러나 상표권은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제42조 제2항). 그래서 상표권을 반영구권(半永久權)이라고도 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존속기간만료 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을 놓친 경우라도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제4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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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임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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