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국가민속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이 집은 19세기 후반에 3칸 안채를 건립한 후 20세기 초에 사랑채 · 아랫채 · 광채를 지으면서 안채의 좌우측을 증축한 것이다.
이 가옥은 멀리 진산(鎭山)에서 좌우로 뻗어 내린 산줄기가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를 이룬 명형국지(名形局地)에 자리 잡고서 국(局)이 열리는 수구(水口)를 향하여 남서향을 하고 있다.
이 집은 안마당을 중심으로 앞쪽에 대문간이 있는 一자형의 사랑채와 뒤쪽에 ⊓자형을 이룬 안채와 광채가 튼 ㅁ자형을 취하고 있다. 사랑채의 우측에는 一자형의 아래채가 2칸 정도 떨어져 자리 잡고 있다.
안채는 원래 3칸으로 좌측에서부터 부엌 1칸, 안방 1칸, 윗방 1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후대에 부엌을 좌측으로 1칸 늘리고 윗방의 우측으로 대청 1칸, 아랫방 1칸을 증설하였으며, 아랫방 앞으로 ‘헛청(부엌 · 헛간)’ 1칸을 덧달아 내었다.
안방과 윗방 앞에는 반 칸 폭의 툇마루가 설치되어 있으며, 두 방 사이에는 네짝미서기문을 달아 방을 구분하였다. 대청은 윗방과 아랫방에서 드나들 수 있는 개구부를 내지 않고 전면에만 유일하게 출입문인 쌍여닫이 판장문을 달고 있다.
이러한 간살잡이는 이 지방에서 가끔 보이는 형식으로 마루방이 일반대청으로서의 기능보다 수납공간으로의 성격이 짙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랑채는 좌측에서부터 대문간 1칸, 부엌 1칸, 사랑방 2칸으로 배치되어 있다.
사랑방의 전면과 우측면에는 반 칸 폭의 툇마루를 설치하였으며, 방 사이에는 네짝미서기문을 달아 양분하였다. 툇마루의 좌측단에는 반 칸 크기의 토광이 마련되어 있다. 아래채는 며느리가 거처하는 곳으로 좌측에서부터 부엌 2칸, 안방 1칸, 윗방 1칸, 광 2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채는 장대석 외벌대 토단 위에 자연석 덤벙초석을 놓고 모두 방주를 세웠으며, 주상(柱上)의 도리는 모를 굴린 납도리를 사용한 민도리집이다.
상부 가구는 전면의 지붕을 후면보다 길게 하기 위한 2고주 4량가(二高柱四樑架 : 半五樑架)이며, 지붕은 우진각 초가지붕이다. 사랑채는 1고주 5량가로 안채의 구조기법과 유사하다. 다만 막돌허튼층쌓기의 기단으로 안채보다 축대를 높게 한 것이 다를 뿐이다.
이 집은 사랑채의 우측에 아래채를 별설하여 며느리에게 독립적인 공간을 할애해주고 있는데, 이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내외관습을 지키려는 것으로 남녀유별이라는 유교적 덕목을 보다 더 잘 지키기 위함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