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권 2책. 필사본. 편자는 이덕기(李德沂)로 추정되나 분명하지 않으며 필사연대도 미상이다. 명대(明代)의 주봉길(朱逢吉)이 편찬한 『목민심감(牧民心鑑)』 가운데 현실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60조를 뽑고, 이원익(李元翼)이 조카 덕기에게 훈계한 41조를 합하여 목민관을 깨우치려는 의도에서 찬술한 것으로 보인다. 권두에 자서가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권1에 「입지절(立志節)」·「신등당(愼登堂)」·「정례의(正禮儀)」·「극편견(克偏見)」·「중언어(重言語)」 등 지방관이 취해야 할 행동 60조가 있다. 권2는 후록인데 조적(糶糴) 20조, 전정(田政) 10조, 군정(軍政) 16조, 문장(文狀)8조, 면세(免稅) 6조, 양전(量田) 8조, 사노(寺奴) 2조, 치도(治盜) 3조, 호적(戶籍) 2조, 총론(總論) 25조 등 120조가 실려 있고, 첨록(添錄)으로 「각종정례(各種定例)」·「수령칠조문답(守令七條問答)」·「칠사제요(七事提要)」·「칠사강령대지(七事綱領大志)」·「물명(物名)」 등이 실려 있다.
「칠사강령대지」는 지방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강령을 요약한 것이다. 농민에게 농사를 장려할 것, 모든 민인(民人)을 호구(戶口)에 편입할 것, 학교를 흥하게 할 것, 군사의 조련과 병기의 수리에 힘쓸 것, 부역을 균등히 하여 민폐를 없앨 것, 사송(詞訟)을 간결하게 하여 사회의 안정을 꾀할 것, 간활한 자를 없앨 것 등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 간단한 주석이 덧붙여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