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지방관이 지켜야 할 품행과 치민(治民)의 방법 등을 제시한 정치서. 목민서.
내용
권1에 「입지절(立志節)」·「신등당(愼登堂)」·「정례의(正禮儀)」·「극편견(克偏見)」·「중언어(重言語)」 등 지방관이 취해야 할 행동 60조가 있다. 권2는 후록인데 조적(糶糴) 20조, 전정(田政) 10조, 군정(軍政) 16조, 문장(文狀)8조, 면세(免稅) 6조, 양전(量田) 8조, 사노(寺奴) 2조, 치도(治盜) 3조, 호적(戶籍) 2조, 총론(總論) 25조 등 120조가 실려 있고, 첨록(添錄)으로 「각종정례(各種定例)」·「수령칠조문답(守令七條問答)」·「칠사제요(七事提要)」·「칠사강령대지(七事綱領大志)」·「물명(物名)」 등이 실려 있다.
「칠사강령대지」는 지방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강령을 요약한 것이다. 농민에게 농사를 장려할 것, 모든 민인(民人)을 호구(戶口)에 편입할 것, 학교를 흥하게 할 것, 군사의 조련과 병기의 수리에 힘쓸 것, 부역을 균등히 하여 민폐를 없앨 것, 사송(詞訟)을 간결하게 하여 사회의 안정을 꾀할 것, 간활한 자를 없앨 것 등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 간단한 주석이 덧붙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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