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개설
내용
선고유예의 요건으로는,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②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일 것,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前科)가 없을 것 등을 요한다(「형법」 제51조 제1항).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또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변천과 현황
형의 선고유예제도는 1842년경부터 영국에서 행하여진 조건부 석방제도에서 유래한다. 영미의 보호관찰제도와 관련하여 발달된 제도로서 집행유예제도와 보호관찰의 중간정도에 위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더라도 범인이 초범이거나 혹은 소년범인 경우 개선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하지 않고 조건부로 석방하도록 하였는데, 이 제도가 점차 발달하여 1878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 『형법총론(刑法總論)』(이재상, 박영사, 2008)
- 『형법학(刑法學)』(유기천, 일조각, 1982)
주석
-
주1
: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납입하지 않는 피고인을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는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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