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왕이 관제개혁을 하면서 원(元)의 장작원을 피하여 종래의 장작감(將作監)을 선공감(繕工監)으로 개칭하였다.
이에는 단순한 명칭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종4품이던 소감을 종3품으로 하는 등 제도적인 변화도 뒤따랐다. 이후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선공사(繕工司)로 고쳤다가, 1356년(공민왕 5)에 장작감, 1362년에 선공시(繕工寺), 1369년에 장작감, 1372년에 선공시로 개칭되는 등 잦은 개변이 있었다. 조선의 건국과 함께 충선왕 때의 선공감으로 그 명칭이 바뀌어 기능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