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무원종공신녹권

  • 역사
  • 문헌
  • 조선 후기
1605년 공신도감에서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선무원종공신에게 발급한 녹권.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오수창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사)
  • 최종수정 2024년 11월 11일
선무원종공신녹권 본문 미디어 정보

선무원종공신녹권 본문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1605년 공신도감에서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선무원종공신에게 발급한 녹권.

내용

즉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발급한 공신 증서이다. 고문서이지만 내용이 많아 활자로 인쇄된 책자의 형태를 띠고 있다.

선무원종공신은 임진왜란 때 전투에서 공을 세우거나 군수품 보급에 기여한 인물로서, 1604년의 선무공신에 들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605년(선조 38) 4월 9, 060인을 녹훈하였다. 이 문서는 이 때 발급되었다.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 및 청난원종공신(淸難原從功臣)도 함께 책훈되었다.

첫머리에 ‘선무원종공신녹권’이라는 문서의 명칭이 있고, 이 문서를 발급받는 개인의 신분과 성명을 기재하였다. 다음으로 1605년 4월 선조가 도승지 신흠(申欽)을 통해 공신도감에 내린 선무원종공신 녹훈의 전지(傳旨)를 실었다. 이 부분은 『선조실록』에도 실려 있다.

이어서 임해군(臨海君) 진(珒) 등 1등 공신, 첨사 황세득(黃世得) 등 2등 공신, 관노(館奴) 상경(祥慶) 등 3등 공신의 명단이 신분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종친으로부터 중앙관 · 지방관 · 허통(許通 : 과거 응시를 허락받은 서얼) · 면역(免役 :군역이 면제된 양인) · 보인(保人) · 노비에 이르는 사회의 모든 계층이 망라되어 있다.

각 등급의 공신 명단 끝에는 이들에게 내리는 특권이 기재되어 있다. 내용은 본인이나 후손에 대한 가자(加資 : 특별 승진), 자손에 대한 음직 서용의 혜택, 부모에 대한 봉작, 본인이나 후손의 죄에 대한 처벌의 면제 등을 규정한 것이다. 끝에는 이항복(李恒福)을 비롯한 4인의 당상(堂上), 2인의 낭청(郎廳), 1인의 감교낭청(監校郎廳) 등 공신도감 관원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부장(部將) 박천걸(朴天傑)에게 발급된 규장각 소장본을 비롯해 국립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1981년 대구의 태교연구사(胎敎硏究社)에서 영인본을 간행하였다.

의의와 평가

임진왜란 후 민심과 국정을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담겨 있는 문서이다. 또한 공신들의 신분이나 직역을 통해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참고문헌

  • - 『선조실록(宣祖實錄)』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