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국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던 선전관이 소속되었던 관서.
내용
그러나 뒤에 선전관이 정직(正職)으로 되면서 선전관청이 설치되었다. 그리하여 『속대전』에는 정3품 아문으로 올라 있고,『대전통편』에는 형명(形名 : 기나 북 등으로 군대의 행동을 호령하는 신호법) · 계라(啓螺 : 왕의 거동 때 북이나 나팔을 치거나 불던 일) · 시위(侍衛) · 전명 및 부신(符信)의 출납을 장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뒤 1882년(고종 19)에 폐지될 때까지 선전관청은 서반(西班)의 주요기관으로 존속되었다. 선전관청의 구성원인 선전관의 수는 때에 따라 변화가 있었지만,『속대전』의 21인,『대전통편』의 24인, 『대전회통』의 25인 등 20인 남짓한 소수정예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었다.
『속대전』에 의하면, 정3품 당상관인 선전관 1인이 행수(行首)로서 예하를 통령하는 책임을 졌다. 그 밑으로 종6품의 참상관인 선전관이 3인, 종9품의 참하관인 선전관이 17인이 있었는데 그 중 2인은 남항(南行)으로 뽑았다.
그 밖에 종6품의 문신이 겸하는 선전관 5인과 종6품의 무신과 종9품의 무신이 각각 겸하는 선전관 38인과 12인 등 겸선전관(兼宣傳官) 55인이 별도로 있었다.
선전관청은 왕명을 전유(傳諭)하는 임무를 맡기 때문에 지망(地望)이 가장 높아 그 청사(廳舍)는 바로 액문(掖門 : 三門 가운데 정문 외에 좌 · 우에 있는 작은 문) 밖 정방(政房)의 바른편에 있었다. 선전관청의 일기인『선청일기』가 정조 · 순조 · 헌종 · 철종 · 고종대에 걸쳐 작성되어 106책이 남아 있다.
참고문헌
- 『정조실록(正祖實錄)』
- 『고종실록(高宗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선청일기(宣廳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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