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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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공장 작업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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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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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직공.
내용

인조섬유 제조공·생사공·방적공·제직공·편직공·염색공 및 관련 종사자들을 통칭한다. 이들이 수행하는 일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인조섬유 또는 천연직물섬유를 잣고 감도록 준비한다. 둘째, 실을 잣고 겹으로 만들어 꼬고 감는다. 셋째, 제직기와 편직기를 설치·유지하고 본을 마련한다. 넷째, 손이나 기계로 재료를 짠다.

다섯째, 옷감·식물·기타 물품을 손이나 기계로 뜨개질한다. 여섯째, 직물을 표백·염색 및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다. 그 밖에도 이에 관련된 직물제조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작업내용의 섬유산업이 생겨난 것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공장제 공업이 시작된 때부터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 시기는 대체로 19세기 말경에 해당한다. 19세기 말 이전까지 섬유제조는 자급자족을 위한 가내 작업형태로 행해졌기 때문에 직종 분류라는 것이 없었다.

또한 그 작업은 주로 부녀자들의 소임이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 지방에서는 <베틀요>나 설화가 전해져 오고 있다.

그 뒤 19세기 말, 즉 1890년경에 공장제 수공업형태의 공장이 생겨나 직공을 고용하면서부터 분업화된 섬유공이 나타났으며, 섬유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전문적인 직종으로 세분화되었다.

섬유공의 직업훈련 방법은 일반 기업체가 담당하는 사업 내 직업훈련과 공공직업훈련, 그리고 인정직업훈련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섬유공 직업훈련은 사업 내 직업훈련에 맡겨지고 있으며, 일반 섬유기업에서는 종업원을 채용하여 현장작업을 시키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섬유공의 작업내용은 색채 판별력·공간 지각력·형태 지각력 및 눈과 손 또는 손가락과의 운동협응력을 요구하며, 작업과정은 단순반복의 노동집약적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작업은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학력이나 연령 제한 없이 채용되고 있으며, 단순반복형의 작업 성격 때문에 자신이 맡은 분야나 부서 이외의 기능을 갖기는 힘들다. 따라서 섬유공은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자신이 보유한 기능 성격에 따라 직장을 옮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련 자격제도로는 방직기사와 방사산업기사가 있다. 방직은 사용하는 원사의 종류 또는 제직하려는 직물의 조직과 무늬에 따라 다양한 제품생산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같이 다양한 방직과정에서 제품생산계획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격제도가 제정되었다.

방직기사는 1983년 섬유기사 2급(방직)으로 신설되어 1991년 방직기사 2급으로, 1999년 3월 방직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시험 시행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방적 및 방직 관련 업체 및 연구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방사산업기사제도는 1983년 섬유기사 2급(인조섬유)으로 신설되어 1991년 방사기사 2급으로 되었다가, 1999년 3월 방사산업기사로 변경되었다.

천연섬유와는 달리 화학섬유는 화학물질을 가지고 화학반응을 일으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인조실을 만들어 내는데, 이와 같은 과정에는 화학과 섬유에 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므로 화학 및 섬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격제도가 제정된 것이다. 시험 시행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방사산업기사가 되려면 섬유기술진흥원 부설 섬유기술대학의 섬유디자인과나 염색가공과, 제직과, 패션디자인과, 편성과에서 그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비스코스 레이온 등의 재생섬유업체, 폴리에스테르계, 로리아미드계 등의 합성섬유업체로 진출할 수 있다.

섬유공의 근로조건은 기능공 자격의 소지 여부 또는 노동 경력의 차이에 따라 격차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섬유산업은 다른 제조업 부문에 비하여 노동집약성과 영세성이 강하고, 하청형식으로 대기업과 지배 및 종속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한 상대적 취약성 때문에 대다수의 섬유공은 고용의 불안정,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불규칙한 노동시간, 장시간 잔업 및 유해한 작업환경 등에 시달리고 있다.

대다수의 여성 근로자는 직접적인 생산작업을 담당하고, 남성들은 기계시설의 설치와 관리 및 보수와 감독작업을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여성은 부분적인 노동을, 남성은 총체적인 노동을 담당한다.

이러한 직능상의 성별 분업은 단순한 기술적 분업 이외에 가부장제적 위계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수직적 성별 분업을 고착시켰다.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산업별 임금 수준에서 볼 때 제조업이 최하위이고, 더욱이 같은 제조업부문에서도 섬유업종이 가장 저임금인 동시에 그 연차적 상승률도 낮다.

한편, 이들의 근로시간 역시 타업종에 비해 길며 작업장의 환경은 조명장치와 환기장치가 되어 있으나, 먼지가 많고 온도와 습도가 높아 무덥고 기계소리 때문에 매우 시끄럽다.

또 염색 또는 표백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공약품의 냄새도 심하며, 작업은 주로 서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작업환경은 장시간 노동과 함께 노동자의 피로 누적과 직업병 및 산업재해의 증대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작업환경 아래에서 임금이 가장 낮은 데다 노동시간까지 긴 것을 감안하면, 섬유공은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섬유산업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은 한국의 표본적인 노동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의 섬유류 수입규제 원인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노동통계연감』(노동부, 1971∼1981)
『노동현장과 증언』(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풀빛, 1984)
『한국의 사회구성』 Ⅰ(전철한·이경의 외, 화다출판사, 1985)
『한국직업사전』(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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