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에서는 성사(聖事)라고 한다. 이 말의 원어는 sacramento라는 라틴어이다.
초대 교부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us, 160∼240)가 처음 사용하였으며,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가 신학적 개념을 정립하였다.
초대 교회에서는 세례의식과 성만찬의식을 예전으로 삼아 교회의 회중 전체가 참여하였으며, 성직안수(聖職按手)와 혼인·고백의식은 회중 전체와는 무관하게 거행되었다.
그러나 중세 교회에서는 이런 개인적 의식들도 포함되어 5종의 의례가 성례전에 첨부되었다. 견진(堅振)성사·고해(告解)성사·혼인(婚姻)성사·신품(神品)성사·종부(終傅)성사 등이 그것이다.
견진성사는 영세를 받은 사람이 다시 신앙을 고백하고 신자로서의 확인을 받는 의식이며, 고해성사는 지은 죄를 고백하고 사죄받는 의식이며, 혼인성사는 결혼의식이고, 신품성사는 신부의 임직을 받는 의식이며, 종부성사는 임종시 몸에 기름을 바르고 최후로 사죄의 은총을 받는 의식이다.
천주교에서는 성체성사가 중심이 되어 예수의 출생에서부터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일생이 재연된다.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 때 성례전에 관한 신학과 제도가 개혁되어 세례와 성만찬 두 가지로 성례전의 수를 줄였다.
그 이유는 예수가 직접 행한 의식은 두 가지뿐이며, 교회 회중 전체가 참여하는 것만을 성례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천주교에서는 성례전의 의식 자체가 스스로 효과를 낸다는 자효성(自效性)을 주장하나 개신교에서는 성례전에 참여하는 신자의 신앙이 효과를 낸다고 주장한다.
전자의 경우 성례의 집행자인 신부가 드높임을 받고 성체성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신자들의 자발적인 신앙이 중요시되며 설교가 중심이 된다.
천주교에서 성례전의 의식 자체를 중요시한 까닭은 떡과 포도주·물 등은 의식이 거행되면서 예수의 몸과 피로 변하며 세례 때의 물은 인간의 죄를 정화시키는 신비로운 힘을 갖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물질의 본질 변화를 부인하고 그런 물질은 다만 은총의 징표라고 여긴다.
개신교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데,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의 화체설을 거부하고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와 함께 예수의 몸과 피가 제의에 참여하는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은총이 된다고 본다.
반면에, 칼뱅은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재료이며 성례전 때 예수가 영적으로 재림하여 신자들을 감화하는 은총을 내린다고 주장한다.
세번째의 보다 자유로운 견해는, 이 의식을 예수의 희생적 죽음에 대한 단순한 기억의 재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개신교의 어떤 교파는 평생 한 번만 받는 세례의식이 신앙의 자각이 없는 유아에게 베풀어지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여 유아 세례제도를 없애 버렸다.
그러나 개신교의 주류파 교회들은 부모와 교회가 공동으로 아이의 신앙을 책임진다는 뜻으로 계속 유아 세례의 전통을 시행하고 있다.
성찬의식은 매일요일마다 행해져 온 것으로 천주교·정교회·성공회·루터교회에서는 그대로 시행하고 있으나, 장로교·감리교·성결교 등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는 한 해 4회 혹은 2회 정도 시행하는 대신 설교를 중심으로 일요예배를 이끌고 간다.
세례와 성만찬의식의 집행은 신부와 목사만이 할 수 있으며, 장로는 목사를 도와 주는 일을 한다. 세례받은 교인들만이 성만찬을 받을 수 있고, 교회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
장년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전에 교회의 지도학습을 끝낸 학습 교인이 되어야 하며, 세례문답에 합격해야 한다. 구세군교회에서는 세례의식 대신에 구세군 입영식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개신교 교파들 사이에 피차의 세례를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교파를 옮기더라도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천주교에서도 장로교·감리교·성결교·루터교의 세례를 인정하고 있다.
최근 기독교의 토착화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우리 나라의 전통의례를 대폭 수용하여 제의를 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87년 한국가톨릭문화토착화모임에서는 ‘선조를 기억하는 다례식(茶禮式)’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는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에서는 지난 1971년에 마련했던 간이 지침을 현실에 맞도록 대폭 보완, 가정의례 지침인 〈예식서〉를 펴내고 혼례·상례·추도식·성인의식 등 일반 관혼상제에 해당되는 의식을 정리,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오랫동안 문제시되었던 조상 제사문제와 더불어 한국의 전통과 기독교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창조적인 관계를 이룩할 수 있느냐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첫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