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헌은 임해군의 역모를 제보 또는 국문을 담당하였던 48인 중의 한 사람이다. 광해군이 직접 내린 이 교서는 예의적인 기두(起頭) 부분의 훼손이 심하나,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주요 내용은 한 계급을 올리는 한편 부모처자에게도 한 계급씩 특진시켰고, 장자가 세습해서 그 봉록(封祿)을 잃지 않게 하여 영원히 계속되게 하였으며, 만일 자식이 없으면 생질(甥姪)이나 사위까지도 계급을 올려준다는 내용이다. 또한 반상(伴償) 6인, 노비 3명, 구사(丘史) 3명, 전답 10결(結), 은 5냥, 옷감 1벌, 내구마(內廏馬: 임금의 거둥에 쓰기 위해 기르던 말) 1필도 하사한 것이다.
익사공신은 인조반정 이후에 훈적(勳籍)이 삭제되었지만, 1등 5인의 효충분의병기결책익사공신명(效忠奮義炳幾決策翼社功臣名)은 알려져 있다. 그러나 2등과 3등의 공신명은 밝혀져 있지 않고, 성시헌의 인품에 대하여도 기록이 없다.
선조의 서자인 임해군(臨海君, 1574~1609)의 옥사원인과 당시의 연루자를 아는 데에 가치가 있는 사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