갹출료라 함은 <국민복지연금법> 제110조에 규정된 연금을 말한다.
1950년 4월에는 사세청(司稅廳) 밑에 있었으나, 1966년 2월 국세청이 발족됨에 따라 지방국세청 소속하에 설치하게 되었다.
세무서는 1·2·3급지세무서로 구분하고 1998년 2월 28일 현재 총 134개 이내로 하며, 서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지방국세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장려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하부조직으로는 총무과·직세과 및 부가가치세과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직세과를 두지 않고 소득세과 또는 소득세1과·소득세2과와 법인세과 또는 법인세1과·법인세2과를 두거나, 직세과를 두지 않고 소득세과 또는 소득세1과·소득세2과 및 재산세과와 법인세과 또는 법인세1과·법인세2과를 두거나, 부가가치세과를 두지 않고 부가가치세1과·부가가치세2과를 두거나 간세과를 둘 수 있다.
내국세의 징수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서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