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갹출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
내용
1950년 4월에는 사세청(司稅廳) 밑에 있었으나, 1966년 2월 국세청이 발족됨에 따라 지방국세청 소속하에 설치하게 되었다.
세무서는 1·2·3급지세무서로 구분하고 1998년 2월 28일 현재 총 134개 이내로 하며, 서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지방국세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장려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하부조직으로는 총무과 · 직세과 및 부가가치세과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직세과를 두지 않고 소득세과 또는 소득세1과 · 소득세2과와 법인세과 또는 법인세1과 · 법인세2과를 두거나, 직세과를 두지 않고 소득세과 또는 소득세1과 · 소득세2과 및 재산세과와 법인세과 또는 법인세1과 · 법인세2과를 두거나, 부가가치세과를 두지 않고 부가가치세1과 · 부가가치세2과를 두거나 간세과를 둘 수 있다.
내국세의 징수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서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정부조직변천사』(총무처,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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