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 정치·법제
  • 제도
  • 현대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갹출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
제도/관청
  • 상급 기관지방국세청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권태원
  • 최종수정 2026년 03월 16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갹출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

내용

갹출료라 함은 <국민복지연금법> 제110조에 규정된 연금을 말한다.

1950년 4월에는 사세청(司稅廳) 밑에 있었으나, 1966년 2월 국세청이 발족됨에 따라 지방국세청 소속하에 설치하게 되었다.

세무서는 1·2·3급지세무서로 구분하고 1998년 2월 28일 현재 총 134개 이내로 하며, 서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지방국세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장려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하부조직으로는 총무과 · 직세과 및 부가가치세과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직세과를 두지 않고 소득세과 또는 소득세1과 · 소득세2과와 법인세과 또는 법인세1과 · 법인세2과를 두거나, 직세과를 두지 않고 소득세과 또는 소득세1과 · 소득세2과 및 재산세과와 법인세과 또는 법인세1과 · 법인세2과를 두거나, 부가가치세과를 두지 않고 부가가치세1과 · 부가가치세2과를 두거나 간세과를 둘 수 있다.

내국세의 징수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서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참고문헌

  • - 『대한민국정부조직변천사』(총무처, 1980)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