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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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장인의 기술과 보물의 저장을 맡아보던 소부시(小府寺)를 개칭한 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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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장인의 기술과 보물의 저장을 맡아보던 소부시(小府寺)를 개칭한 관서명.
내용

관부의 연혁은, 신라에 물장성(物藏省)이 있었고 태봉에서도 존속되었던 것을 고려가 습용하였으므로, 태조 즉위년의 인사내용에 관직명으로 물장성 영(令)·경(卿)이 확인된다.

960년(광종 11)에 보천(寶泉)이라 한 것을 뒤이어 소부감으로 고쳤으며 관원으로는 감(監)·소감(小監)·승(丞)·주부(注簿)가 있었다. 문종 관제에서는 판사(判事, 종3품)·감(監, 정4품 1인)·소감(少監, 종4품 1인)·승(丞, 종6품 2인)·주부(注簿, 종7품 2인)를 두었다.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 집정에 당하여 내부감(內府監)으로 개칭하더니, 1308년 충선왕이 복위하여 관제의 대정비를 단행하면서 선공사(繕工司)에 병합되었고, 1356년(공민왕 5) 문종 때의 관제 복구로 소부감이 부활됨에 따라 윤(尹)을 고쳐 감(監)이라 하고, 소윤(少尹)을 소감(少監)이라고 하였다.

1362년 소부시로, 1369년 소부감으로 다시 칭하였고, 1372년 소부시로 칭하였으며, 1390년(공양왕 2) 이를 파하고 그 임무를 내부시(內府寺)에 귀속시켰다. 이속(吏屬)으로 문종 때에 설치한 감사(監史) 6인, 기관(記官) 4인, 산사(算士) 1인 등이 있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전기(高麗前期)의 시(寺)·감(監) 연혁고(沿革考)」(박천식, 『전북사학(全北史學)』5,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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