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 1책. 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장서각 도서·국사편찬위원회 등에 있다. 이 등록은 비전(祕傳)되어 오다가 1937년 조선사편수회에서 영인, 간행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1546년(명종 1) 2월 5일부터 기록이 시작하여 1670년(현종 11) 7월 4일에 끝나고 있다. 기록은 주로 1546년과 1547년에 집중되어 있고, 1548년에 1건, 1550년에 2건, 1555년에 2건, 그리고 1670년에 1건의 내용이 실려 있다.
1546년에 이미 19건의 운영 내역을 월·일별로 기록하였다. 1547년 2월 3일에 경상도관찰사 안현(安玹), 전 사간 황효공(黃孝恭), 도사 정준(鄭浚), 군수 유경장(柳敬長), 전 정랑 안공신(安公信), 차사원(差使員) 황준량(黃俊良) 등 5인의 결의로 「순흥문성공묘백운서원사문입의(順興文成公廟白雲書院斯文立議)」를 확정, 보다 구체적인 서원 운영 전반의 방침을 수립하게 되었다.
입의(立議) 조건은 19개 항목으로 서원 운영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그 대략은 안향(安珦)의 사묘(祠廟)에 춘추로 행제(行祭)하는 문제, 서원의 유생들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규정, 사원(祠院)의 건축과 수선 유지에 관한 일, 서원의 일에 종사하는 노비의 생계 문제, 서원 소유의 경작지 운영 문제, 유생들의 식생활 문제, 장서의 관리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결국, 서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었다. 이를 위해 이미 입의가 성립되기 몇 개월 전인 1546년 11월에 「백운동서원가조성급독서유생상양잡물분정행이등록(白雲洞書院加造成及讀書儒生常養雜物分定行移謄錄)」을 명시, 경상도의 각 읍에 서원 운영 경비나 물자를 배정하는 관계 문서를 등록한 것이다.